현대모비스 ‘친환경 경영’ 비결

친환경부품으로 친환경차 만든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민우 기자 = 과거 자동차 업계는 덩치가 크고 튼튼한 차를 만들기 위해 주력했다. 무거운 철 위주의 부품, 고출력, 고연비 엔진으로 기술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고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친환경과 고연비 기술 개발 과제에 직면했다.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경량화해 연비를 높이고 오염물질인 오일 대신 전자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는 전기구동 핵심부품의 기술개발을 통한 친환경부품 부분의 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선점이 필요하다는 전략 아래,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의 구동모터, 전력전자제어장치 및 배터리 패키지 등의 핵심부품을 개발하며 기술력과 품질력을 축적해왔다.
 
기술·품질력 축적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현대모비스는 친환경차 기술개발 5년 만인 지난해 초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핵심부품의 양산화 기술을 갖췄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순수 전기차 대비 높은 에너지 효율과 1회 충전 장거리 주행 성능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차세대 친환경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뤄낸 성과라 더욱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1년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국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원과 전력, 유류 등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전문 검증기관인 DNV(Det Norske Veritas)로부터 인증 받았고 현재 전국 사업장에서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 친환경 관련 분야에 전문가를 발굴하고 내부전문가도 육성하는 중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는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생각했지만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무인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100% 친환경차가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능형 배터리 센서 ‘IBS’= 현대모비스는 연비 향상을 위해 지능형 배터리 센서인 ‘IBS(Intelligent Battery Sensor)’를 독자 개발했다. 이 센서는 벤츠에서 생산하는 전 차종에 장착된다. IBS는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배터리 주치의’다. 배터리의 (-)단자에 장착되며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한다.
 
 
차량용 배터리의 전류, 전압,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예측, 결과를 ECU로 보낸다. 배터리와 관련된 각종 장치들은 이를 토대로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다. 배터리와 연계된 대표적인 장치는 ‘ISG(Idle Stop and Go)’와 ‘발전제어’다.
 
ISG는 차량 정차 시 자동으로 엔진가동을 중지하고 출발 시에는 순간적으로 재시동하는 원리를 통해 도심 교통상황에서 최대 15%까지 불필요한 연료소비를 줄일 수 있다. ISG는 IBS로부터 얻은 배터리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통해, 작동여부를 결정한다. 발전제어장치는 주행 및 충전상태에 따라 엔진부하를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장기주차 후 시동 신뢰성을 높여주고,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제작 과정서 온실가스 감축 실천
세계 최고 고출력·고연비 기술력
 
▲연비 향상시키는 ‘LED 헤드램프’= 현대모비스는 헤드램프 부문에서도 전력효율을 높여 자동차의 연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용 LED 헤드램프는 광학구조·렌즈기술·방열시스템·ECU 모듈·반도체소자 등 다양한 핵심기술이 집적된 첨단 부품이다. LED 헤드램프(40w)는 기존 할로겐(55∼60w)보다 전력효율이 우수하다. 전력효율은 엔진의 연료효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100w 정도의 전력효율은 연료효율을 1%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LED 헤드램프의 또 다른 강점은 수명이다. 기존 할로겐 헤드램프의 수명이 300∼500시간인 것에 비해, 이 헤드램프는 6000∼1만 시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별도의 광원 교체가 필요 없다. 특히 자연적인 태양광과 같은 빛을 구현해 눈을 편안하게 해준다. 환경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소재라는 점도 LED 헤드램프의 장점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LED는 할로겐 램프를 대신할 미래 친환경 조명 광원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연료 낭비 막는 ‘TPMS’= TPMS도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타이어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타이어 마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연료 낭비를 막는 시스템이다. 내부에 장착된 센서가 타이어의 압력과 온도를 감지해 이 정보를 운전석으로 보내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타이어 압력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타이어 압력이 적정 공기압에 비해 10% 떨어지면 타이어 수명이 15% 정도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다. 압력이 0.21바(bar : 공기압 측정 단위) 낮아지면 연료도 1.5% 더 소비된다. 
 
타이어에 탑재된 센서는 반도체 공정을 통해 조그맣게 제작되어 각각의 타이어에 장착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개별적인 압력측정이 가능하다. TPMS는 1개 이상의 타이어가 공기압이 낮은 것으로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는데, 보통 계기판에 타이어 저압 경고등을 점등시키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일부 제품의 경우 룸미러에 경고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보음을 함께 내주는 제품도 있다. 
 
▲오일 사용하지 않는 ‘MDPS’= 현대모비스가 2006년 초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전동식 조향장치(MDPS: Motor-Driven Power Steering)는 유압식 파워스티어링을 대신하는 친환경 부품이다. 폐기오일은 환경오염에 주원인이고 자동차에 무게 증가를 증가시켜 연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MDPS는 오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전기식 모터 구동 방식이다. 전기모터를 이용해 차량의 주행조건에 따라 운전자가 최적의 조향 성능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 전자제어장치와 운전자의 미세한 핸들 조작도 감지할 수 있는 최첨단 광학식 센서를 통해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MDPS는 고급 중대형 차량에서나 적용되던 첨단 장치인 ‘속도감응형 유압조향장치’ 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구성 부품종도 유압식 대비 기존 7종에서 3종으로 50%가량 줄었다. 모터·센서·전자제어장치(ECU)·감속기어로 이뤄져 차량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고, 무게도 5kg 이상 가볍다. 차량 경량화 효과로 연비는 3∼5% 정도 향상된다. 

최고 수준의 품질
 
유압식 조향장치는 오일펌프와 엔진이 벨트로 연결돼 있어 연료 소모율이 많았지만, 전동식 조향장치는 벨트 대신 자동차의 발전기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필요시에만 모터를 작동하기 때문에 엔진의 연료소모가 줄어든다. 신형 아반떼에 장착된 MDPS는 세계 각 업체의 동급차종과 비교해 성능, 연비개선, 안정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pmw@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