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선장 없이 출항하는 공소청·중수청호

인선과 현장 준비가 개혁 성패 가른다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검찰이 함께 행사하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다. 전날인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위의 간판이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공소청’이라는 새 이름이 붙었다.

공소청 본청으로 쓰일 대검찰청 청사에서도 간판과 현판을 철거하거나 가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검찰개혁이 이제 청사의 이름까지 바꿨다. 국민은 그 건물 안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공소청은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다. 기존 검찰의 수사 사건은 성격과 관할에 따라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과 해경 등에도 이관된다.

흔히 검찰청 하나가 두 기관으로 나뉜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관계를 새로 짜는 일이다. 권한을 나누는 법만큼 기관을 연결하는 실무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출범 전날까지 두 기관의 정식 수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은 끝나지 않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까지 공석이다. 새로 출범하는 두 기관뿐 아니라 기소 행정을 관장하는 부처와 주요 수사기관도 정식 수장 없이 전환기를 맞는다.

간판은 출범일에 맞춰 바뀌었지만, 새 체계를 이끌 정식 수장은 갖춰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검찰총장 공석은 1년2개월 넘게 이어졌고,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경찰청 역시 김종철 차장의 청장 직무대행 체제다. 직무대행에게도 업무를 처리할 권한은 있다.

그러나 조직과 관할을 동시에 바꾸는 시점에는 인력과 예산을 조정하고 기관 간 이견을 풀어야 한다. 대행 체제로 이런 결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출범 초기의 부담이다.

공소청·중수청의 수장을 누가 추천하고 제청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소청 수장의 공식 직함은 검찰총장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한 사람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중수청장도 후보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청문을 거치지만 제청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대법관처럼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자리는 아니다. 대통령의 인사 방향이 반영되기 쉬운 만큼 추천과 검증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공소청 수장 인선이 늦어진 배경에는 법무부 장관 공백이 있다. 정성호 장관의 사임에 이어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도 지난달 19일 사퇴하면서 인선을 이끌 지도부의 공백이 길어졌다. 제청권자인 장관의 부재는 인선을 어렵게 한 사정이다.

그러나 출범일이 정해진 조직의 지도부를 준비하는 일은 정부의 책임이다. 장관 공백이 인선을 늦춘 이유는 될 수 있어도, 출범 준비의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공교롭게 출범 전날인 1일, 대통령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참모 인사를 발표했다. 정책 추진력을 높이려는 인사다. 두 기관의 수장은 후보 추천과 국회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참모 인사와 속도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절차가 더 필요한 자리라면 그만큼 일찍 준비했어야 한다. 정책 진용을 정비하는 일만큼 국민의 사건을 책임질 지도부를 갖추는 일도 중요한 국정 과제다.

중수청장 인선은 여권 내부의 반발과 추가 검증으로 지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지만, 이후 과거 행적과 개혁 철학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을 바꿀 사정이 없었다며 곧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혹은 사실과 다르거나 추정에 머물렀고,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친윤(친 윤석열) 검사’로 규정하는 주장에 반박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관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는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것이다.

다른 사건을 둘러싼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가 내놓은 검증 결과다. 국회는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후보자의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전문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출신보다 전문성과 실제 행적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개 옹호가 강해질수록 여당 의원들은 검증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의혹만으로 부적격을 확정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의 신뢰만으로 적격을 확정해서도 안 된다. 청문회는 후보자가 자신을 임명한 권력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도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람인지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

수장 인선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중수청의 첫 간부 인사는 발표됐다. 서울중수청장에는 최재민 변호사, 본청 차장에는 전종민 변호사, 광주중수청장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차장과 지방청장 등 7명 가운데 검찰 출신이 4명, 판사 출신이 3명이다.

다양한 경력을 활용하려는 인사로 볼 수 있다. 다만 출신의 안배가 독립성과 지휘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새 간부들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서 협력하고 책임지는 방식까지 보여줘야 한다.

현장 준비 상황은 더 구체적인 과제를 드러낸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수청의 출범 초기 충원 인원은 잠정 1900명으로, 정원 2874명의 66.1%다. 약 3분의 1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셈이다. 지방청별 충원율도 부산청 74.2%, 광주청 58.3% 등 차이가 있다.

충원율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배치된 인력이 사건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부족한 인력과 지역별 편차가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량에 맞춘 배치와 보완 일정이 필요하다.

전산과 사무 환경도 출범과 동시에 모두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는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부터 가동하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할 예정이다. 필수 사무 공간과 업무망을 우선 갖춘 뒤 나머지 사무 환경 조성공사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 준비가 불가피하더라도 그 사이의 업무 처리 절차는 분명해야 한다. 전산 기능이 갖춰질 때까지 사건 기록과 전자증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현장에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수장 공백과 준비 부족의 부담은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을지 정하는 과정에서 커질 수 있다. 중수청법은 수사의 중복이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그 사유를 두고 서로 판단이 다를 때다. 후속 법안의 이첩 규정 논의에 공소청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동아일보> 보도도 있었다. 권한을 나눌수록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는 더 촘촘해야 한다.

경찰이 공소청·중수청 출범 전날 ‘비상대응 체제’를 선언한 것도 이런 전환기의 부담을 보여준다.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가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진행 통지를 강화하고, 사건 조작·은폐 등 중대 비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비상대응의 성과는 회의와 보고의 횟수보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제때 권리를 구제받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기존 검사 직접수사 사건에는 출범 후 90일간의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이 기간은 혼선을 미루는 시간이 아니라 담당 기관과 증거 관리 책임을 확정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정부는 네 기관의 수장 공백 해소 일정과 인력 충원, 전산 개통, 사건 이관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관 사이의 이견을 조정할 책임자와 국민이 문의할 창구도 분명히 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의 책임까지 흐려져서는 안 된다.

검찰청 간판은 내려갔다. 그러나 그 간판 아래에서 처리되던 국민의 사건과 국가의 책임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다. 개혁의 성적표는 권력 앞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는지, 공정하게 기소하는지, 피해자의 사건을 제때 처리하는지로 작성될 것이다.

첫 시험대인 인선에서 정부가 찾아야 할 사람은 법에 따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질 사람이다. 간판 교체는 하루면 가능하지만 국민의 신뢰는 매일의 사건 처리로 쌓인다. 국민의 사건은 새 조직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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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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