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으로 재점화? 신용한 충북도지사 ‘경선 의혹’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신 지사 측 “관여한 일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신용한 충북도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집무실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 지사 관련 의혹을 고발한 김소연 변호사는 30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해온 역할이나 관련 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자료에 다 특정돼있던 만큼,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수사를 종결하고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좌나 통신 기록,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는 더 일찍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6월 고발인 조사 이후 3개월이 넘어 생각보다 늦었다”고 해석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발장에는 신 지사가 차명 휴대전화 이용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이 담겼다. 캠프 관계자들이 신 지사가 마련한 아지트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선거 문자 발송 등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도 명함을 잘못 돌린 정도의 경미한 경우에는 수십만원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불법적으로 수집·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명부 데이터를 제공받고 대가를 수수한 정황, 앱이나 시스템까지 동원해 경선과 본선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라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관계자는 ‘대포폰’으로 사용된 자신의 명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실무진 차원의 일로 이른바 ‘꼬리 자르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신 지사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나 실제 관여 정도를 입증할 물증은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요시사>는 전날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수사 경위와 신 지사 본인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경찰청에 연락했으나,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신 지사를 둘러싼 의혹의 출발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경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지난 4월6일, 경찰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신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한 인물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낸 고발장이 접수됐다.

당시 고발인은 신 후보 측이 캠프 관계자 10명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선거 사무실에서 관리하며 민주당 권리당원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여론조사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행원 급여가 캠프 관계자가 소유한 외부 업체를 통해 지급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후보 측은 “고발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증빙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후 관련 의혹은 충북도지사 본선 과정에서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지난 5월20일 신 후보와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선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 측이 대포폰 10여대를 동원하고 통신사 스팸 규제를 피해 대량의 경선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며 “실무 담당자들이 청주시 복대동의 비밀 아지트에서 하루 491건, 495건 등으로 발송 건수를 쪼개 조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일인 지난 3월26일에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일명 ‘전화방’을 운영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후 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차례로 조사하면서 통신·계좌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6월에는 선거운동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압수하고, 차명 휴대전화 명의자와 모집책 등 10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조사를 이어온 경찰은 최근 신 지사 본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지사의 개인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을 거쳐 신 지사의 직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경선 당시 문자 발송 방식이 공직선거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서 20명을 초과해 동시에 전송하거나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하는 ‘자동 동보통신’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전송 횟수는 8회로 제한되며, 선관위에 신고한 하나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수행원 급여 대납 의혹의 경우에도 해당 급여의 성격과 실제 자금 흐름, 신 지사의 관여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사직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해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 지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일에도 입장문을 내 “일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청 대변인도 30일 <일요시사>의 질의에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사님은 관계된 게 없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 지시한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의혹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른다”며 “그런 주장 때문에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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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