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북한 소행 유력⋯‘고의’ 판명 시 대응 수위는?

관건은 ‘공작’ 여부
대북 정책 분수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군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군은 최종 조사에서 북한의 ‘고의적 매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공언했지만, 11년 전 목함지뢰 도발 때와는 전혀 다른 정치·외교적 환경 탓에 실효성 있는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 대화 재개를 추진 중인 이재명정부가 단호한 대응과 대화 기조 유지 사이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이 확인되면 이를 도발로 볼 것이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분석 결과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최종 판단을 통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사고 관련 중간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군의 이 같은 판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기반한다. 부상 장병의 방탄 헬멧 등에서 폭약 성분인 TNT와 ‘갈색 계열 이물질’이 검출된 반면, 우리 군의 M14 대인지뢰 등이 터질 때 발생하는 철제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폭발물이 목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군은 이 밖에도 ▲사고 지역에 아군 지뢰 매설 기록이 없는 점 ▲인근 지역에서 지난해 북한군의 지뢰 매설 추정 흔적이 식별된 점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해 해당 폭발물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는 폭발하지 않은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도 추가로 식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 당국을 고심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의 ‘고의성’ 여부다. 우리 장병을 직접 겨냥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도발’인지, 과거 매설됐던 지뢰가 유실됐거나 50년 넘게 방치된 상태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사고 지역이 MDL 이남인 것을 알고도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이는 방어적 목적이 아닌 군사 공작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우리 군이 상시적으로 오가던 추진철책 통문 길목에 지뢰가 매설돼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명확했고, 감시장비에도 관련 정황이 포착됐다. 반면 이번 사고 지역은 우리 군이 약 50년간 사실상 진입하지 않았던 곳으로, 수색로를 새로 개척하던 중에 발생했다.

합참 관계자 역시 “아군을 대상으로 (북한이) 병력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공작을 했다고 보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북한 소행임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우리 군을 직접 노린 최근의 도발 행위라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부의 대응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거론된다. 다만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는 제반 사항을 철저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며 구체적인 조치는 결과에 따라 추후에 검토될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북한의 고의적 도발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정부의 대응 수위는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북한 소행 발표 당일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한다고 밝히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후 북한의 포격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사격으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판문점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한의 ‘유감’ 표명을 끌어내며 끝내 출구를 찾았다. 강경 압박을 통해 협상 테이블을 연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북한은 지난 2023년 이후 현재까지도 대남 노선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고 통치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통일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기까지 했다.

반면,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남북 긴장 완화 조치라며 지난해 6월 전방의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 야권에서는 “철거한 확성기부터 다시 세우라”고 압박하지만,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가 이를 뒤집고 확성기를 재설치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게다가 2023년 4월부터 남북 간 모든 공식 통신선이 끊겨 있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상황을 관리할 직통 채널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제기할 공식 통로로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사실상 유일하다.

정부의 고심은 현재 추진 중인 외교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 유엔총회 연설에서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어렵게 조성하려는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렇다고 소극적 대응에 그치기엔 우리 군 장병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만만치 않다. 최근 인사 참사 논란 등으로 국정 운영의 부침을 겪고 있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이번 사태가 안보 불신으로 번질 경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진퇴양난(進退兩難)’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 일각에서는 북한군 지뢰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DMZ 내 수색 및 지뢰 제거 작전을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장병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뚜렷하고, 확성기 재개보다 군사적 긴장을 덜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 당국은 유엔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합참은 유엔사와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미폭발 지뢰와 폭발 원점, 매설 시점 등을 명확히 규명한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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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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