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계엄’ 막은 강호필, 내란중요임무종사 기소 왜?

비상계엄 징후 인지는 했는데 협력 거부 증거 수두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의외의 인물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만 있는 게 아니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도 내란 특검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그는 ‘2차 계엄’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상 신호’를 알았던 그는 “전역하겠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비상계엄에 회의적이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해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군은 국민의 군대다”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 막판에 2차 계엄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시선은 달랐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고 일부 과정에서 협력했다고 결론 냈다.

같은 수사
다른 결론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다. 입건됐었으나 당시 신분은 참고인이었다. 앞서 강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40분 (계엄사로부터)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으며, 계엄사의 한 중령으로부터 7군단에 문의가 왔고, 7군단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전화했다. 참모장이 나한테 보고했는데 즉시 중지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강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과 종합특검팀 조사에서도 국회에서 증언했던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내란 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정보사령관·특수전사령관·수방사령관·방첩사령관 4명이 비상계엄 약 한 달 전부터 계엄에 가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달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강 전 사령관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4년 6월17일 윤석열씨의 초대로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씨, 곽 전 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과의 술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윤씨에게 “여기 온 장군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해 초부터 강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극우 세력의 주장이 포함된 유튜브 영상과 링크를 자주 전송했는데, 이날 술자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영상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게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서 “나라가 이래 되겠느냐. 종북주사파가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치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 입건했다가 참고인 조사 2회 후 불기소
종합특검팀, 포고령·상황실 구성 등 근거 명확 판단

강 전 사령관은 삼청동 안가에서의 모임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7월2일 경호처장실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다. 김 전 장관은 이날에도 강 전 사령관에게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종북주사파와 부정선거가 있었고 여론조작도 생기고 있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강 전 사령관이 윤씨가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동원하려 했다는 것과 김 전 장관이 윤씨의 의도에 동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령관은 일주일 후 윤씨의 하와이 출장에 동행했다. 윤씨와 김 전 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강 전 사령관은 윤씨로부터 “한동훈은 빨갱이다. (야당) 이 새끼들 그냥 두면 안 된다. 군이 참여를 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김 전 장관이 윤씨의 발언에 동조하는 걸 지켜봤다.

강 전 사령관은 이틀 뒤 귀국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상당히 분위기가 위험한 것 같다. 조치해 달라. 전역하고 싶다”고 보고했다. 신 전 실장은 “내가 조치할 테니 너는 전역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라”고 했다.

강 전 사령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도 “의장님, 전역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강 전 사령관에게 “지금 전역 의사를 표시하면 항명죄로 보일 수 있으니 장관님이 조치하는 것을 지켜보자”고 답했다.

전역하려던 강 전 사령관의 계획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강 전 사령관은 김 전 의장에게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으로 오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을 다시 한번 경호처장실로 호출해 “야 너 임마. 정신 차려라. 생각 똑바로 해라. 너 아니라도 사람이 있다”고 질책했다.

물거품 된
전역 계획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 당일 TV를 통해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작사 본부로 출발해 지휘통제실로 들어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문구를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5개월 전부터 관련 징후를 인식하고 인지했다고 봤다. 이어 지작사 지휘통제실에서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시하고 예하 각 군단에 지역계엄사령부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그가 계엄상황실을 추가로 운용해 장기적 작전에 대비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강 전 사령관 측은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진 조치였고 지구계엄사는 계엄법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것이므로 특정인의 구두 지시나 보고에 의해 설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4일 지작사·군단 상황평가회의를 주관하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계엄사 포고령 1호의 내용을 숙지해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종합특검팀이 수사 결과 강 전 사령관의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포고령 1호를 반드시 숙독할 것 ▲군과 관련된 부분은 단 한 명도 빠짐 없이 교육할 것 ▲정치 활동을 금지할 것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가짜 뉴스 또는 허위 선동을 금지할 것 ▲계엄이나 작전 관련 언론에 언급되지 않도록 교육할 것 ▲포고령 위반자는 현행범으로 처벌받는 것을 명심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포고령 위반 시 전시에는 사형이고, 명력 불복종하면 즉결심판 받을 수 있으니 지시에 따를 것 ▲관련 내용 지휘관이 반드시 교육할 것 등이다.

강 전 사령관 측은 위 지시가 당시 병력의 경거망동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오판을 막으려 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강 전 사령관은 “군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팀이 강 전 사령관에게 내란 혐의를 씌우려 유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란 협력
적극적?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4일 오전 12시31분 박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에 병력을 증원해서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사령관은 합참에서 계엄사 참모진과 병력 추가 투입을 논의했고 투입 가능한 부대를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정했다.

강 전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12시42분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 자신의 부하에게 “신속대응사단 가능한가?”라고 묻고 투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전화를 받은 군 간부는 강 전 사령관에게 “제한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보고에도 불구하고 강 전 사령관이 제2신속대응사단 상급부대장인 박재열 전 7군단장에게 투입 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공소장에서 강 전 사령관은 이 같은 보고를 받았음에도 계엄해제 의결 이전에 지시한 사항에 대해 중지하라는 취지의 추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 박 전 군단장은 군단장 주관 상황평가회의를 진행하면서 “제2신속대응사단은 계엄군 임무 부여 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는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같은 날 오전 3시21분 김 전 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상황 해제를 선포했다. 출동한 부대를 철수시킬 것을 지시한 것이다. 윤씨는 이 시간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로 유발된 군사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봤다. 같은 날 오전 4시20분 강 전 사령관은 지작사 예하 군단장들에게 지작사 추가 작전지침을 하달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아니며, 전군 경계 태세 2급 발령 및 조치 부호가 유효하고, 지작사 예하 부대들은 전투참모단으로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게 핵심 지시였다.

실제론 제2신속대응사단 출발 저지···“국회 동원 1명도 안 돼”
최측근 참모들 “들은 적 전무” “출동 언급 없어” 일관된 진술

결론적으로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참모로부터 “실질적으로 계엄이 해제됐다”고 보고받았음에도 추가적인 병력 투입을 시도해 내란에 종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강 전 사령관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수사 결과를 보면 사실상 물적 증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부 지작사 참모들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 과도한 법 해석·적용 및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등과는 다르게 지작사 병력은 단 한 명도 국가기관에 투입되지 않은 점도 종합특검팀에게 불리한 근거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제2신속대응사단을 국회로 출동하도록 준비를 지시했다고 봤지만 그는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의 부대 이동과 활동 금지를 지시했다. 실제 지작사는 관련 상황보고서까지 작성했다.

강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계엄상황실 설치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윤씨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 지작사 예하 부대의 모든 행동 중지도 참모들을 통해 지시하고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을 저지했다. 강 전 사령관이 제2신속대응사단을 동원하려 했다면 지휘계통상 박 전 군단장 또는 제2신속대응사단장과의 통화기록·교신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지작사 참모들도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사령관은 삼청동 회동 이후에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윤씨 주관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거절했다. 이날은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전이었다.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의 포고령 전파와 관련해 위헌적 계엄의 조기 정착을 획책하고 계엄상황실을 설치해 내란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군 안팎에서는 이를 합참 규정 등에 따른 기계적 절차라고 지적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강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즉시 계엄상황실 설치를 중단하고 부대 복귀를 지시한 점도 내란에 협력했다고 볼 수 없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적 증거
사실상 없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검사는 “강호필 사령관의 경우 홍장원 차장과 비슷한 케이스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오인으로 벌어진 기소가 아닌가 한다”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내란 특검팀에서도 일부 확인했던 내용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당일 지작사가 내란에 동원되려 했던 걸 막은 사실은 명확하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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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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