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20시’ 딜레마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9.22 13:25:14
  • 호수 1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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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편의 뒤 숨은 청구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내 주식시장이 오후 8시까지 연장됐다. 직장인도 퇴근한 뒤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은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고 투자 기회와 시장 유동성까지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정된 거래량이 길어진 시간대와 복수 거래소로 흩어지면서 호가 공백과 가격 왜곡,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지난 14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을 개설했다. 정규 시장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거래한 뒤 30분간 시간 외 종가매매를 거쳐 오후 4시부터 다시 실시간 거래가 시작되는 구조다.

쪼개진 시장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12시간 주식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거래 시간 연장이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제도인지, 거래소 간 점유율 경쟁의 비용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퇴근하고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KRX가 내세운 애프터마켓의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던 시간 외 단일가매매는 폐지된다. 종전에는 10분마다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했다. 앞으로는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정규장처럼 즉시 거래가 이뤄진다.

연장된 시간 동안 시장가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정가와 최우선·최유리지정가 주문만 가능하며 전일 종가 대비 ±30%의 가격 제한폭 과 변동성 완화장치(VI)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NXT)가 애프터마켓에서 600여개 종목을 거래하는 것과 달리 KRX 애프터마켓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일부 종목을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대부분을 사고팔 수 있다. ETF와 ETN은 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리해졌다. 근무시간과 정규 시장 운영시간이 겹쳐 주문을 내기 어려웠던 직장인도 퇴근 뒤 기업 공시와 해외시장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정규장 마감 이후 나온 실적 발표나 대규모 계약,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등의 정보도 다음 날 오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 시간이 늘었다고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게 영업 시간을 늘려도 손님 수가 그대로라면 시간마다 찾는 손님은 줄어드는 것과 같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오후 8시까지 장을 열어도 주식을 사고파는 사람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저녁에는 거래 상대가 적어질 수 있다.

팔려는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안 되거나, 급히 팔기 위해 원하는 가격보다 싸게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는 매수·매도 호가 사이가 벌어지고, 적은 주문만으로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오후 4∼8시 실시간 거래
하루 거래 사실상 12시간

사려는 사람은 있는데 팔려는 사람이 없거나, 팔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아줄 매수자가 없는 이른바 ‘호가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시간 외 시장에서는 정규장보다 거래 상대방이 적어 주문이 일부만 체결되거나 아예 체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의 차이가 확대되면서 투자자가 정규장보다 불리한 가격에 거래할 가능성도 시간외매매의 대표적인 위험으로 꼽힌다. 시장이 둘로 나뉘는 문제도 있다. 한국에서는 KRX와 NXT가 같은 시간대에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게 됐다.

문제는 복수 시장 체제에서 특정 거래소의 호가와 체결 가격이 다른 거래소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주식이라도 KRX와 NXT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증권사 시스템이 두 곳의 가격을 비교해 더 유리한 곳으로 주문을 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늦어지거나 오류가 나면 투자자가 불리한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전산 투자와 운영 인력에도 차이가 있다. 모든 증권사에 같은 시점까지 동일한 제도 대응이 요구되지만, 중·소형사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인력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SOR, 주문·결제 시스템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남는다. 시간 외 시장은 기관투자자와 시장조성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기업 공시나 해외발 뉴스가 나온 직후 정보 해석 능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하면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정규장이 다시 열렸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주문이 들어오면서 전날 저녁 형성된 가격이 급격히 되돌려질 수도 있다. 거래 시간 연장이 개인 투자자의 과잉매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식시장이 근무시간에만 열릴 때는 직장인이 시세를 계속 확인하는 데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다.

호가 얇아지고 가격 출렁 지적
소형주 ‘저유동성 덫’ 우려도

투자 편의가 늘어난 만큼 충동 매매와 단기 투자, 이른바 ‘빚투’의 노출 시간도 함께 늘어나는 셈이다. 투자자는 낮 동안 벌어진 주가 변동을 퇴근 뒤 뒤늦게 확인하고 추격매수하거나 공포에 손절할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 시간이 늘수록 수수료 수익을 얻을 기회가 커지지만 투자자가 더 자주 거래한다고 수익률까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KRX가 추진했던 오전 7시 프리마켓과 오후 8시 애프터마켓 신설에 반대하며 거래 시간 확대가 증권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시장이 오전 9시에 열린다고 증권사 직원이 그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다. 리서치와 운용, 영업, 전산, 시장 감시 담당자는 개장 전부터 해외시장과 기업 공시를 확인하고 주문 시스템을 점검한다.

장이 오후 8시에 끝난 뒤에는 주문 정리와 고객 민원, 매매 내역 확인, 결제 및 전산 점검 업무가 남는다. 별도의 교대조와 추가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거래 시간 4시간 연장이 기존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을 그대로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각국 시장이 거래 시간을 경쟁적으로 늘릴 경우, 오히려 투자 매력이 높은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쏠리고 경쟁력이 낮은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정규장 전후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스닥은 올해 SEC로부터 하루 23시간 거래 체계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미국 금융당국은 시간 외 거래에 대해 낮은 유동성, 넓은 호가 차이, 높은 변동성, 거래 시장별 가격 차이, 뉴스에 대한 과잉 반응 등을 별도의 위험으로 경고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2024년 거래 종료 시각을 오후 3시에서 3시30분으로 늦췄다. 연장 시간은 30분에 불과했고 종가 형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마감 동시호가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홍콩 증권시장은 오후 4시에 연속매매를 끝내고 마감 동시호가를 거쳐 오후 4시8∼10분 사이 장을 마친다. 일본과 홍콩의 사례를 보면 아시아 주요 거래소가 모두 저녁까지 현물 주식시장을 여는 것은 아니다.

유럽에서는 정반대 논의도 있었다. 유럽금융시장협회(AFME)와 영국투자협회(IA)는 긴 거래 시간이 유동성을 얇게 분산시키고 금융 노동자의 정신건강과 일·생활 균형을 해친다며 유럽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을 90분 줄이자고 제안했다.

누구를 위해?

짧은 시간에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시장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결국 핵심은 오후 8시까지 거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그 시간에 충분한 매수·매도 주문이 존재하는지, KRX와 NXT 사이에서 투자자가 불리한 가격을 받지 않는지, 소형주 가격이 일부 주문에 휘둘리지 않는지, 증권사 직원의 노동시간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중요하다.

거래소 간 점유율 경쟁은 투자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으나, 경쟁의 비용을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과 증권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 중·소형 증권사의 전산 부담으로 떠넘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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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