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획> ‘검찰 없는 세상’ ④다시 보는 백역사

묻힌 진실 다시 꺼내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표적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이 남긴 ‘흑역사’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묻힐 뻔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고 정치권과 재벌의 비리를 파헤친 ‘백역사’도 존재한다. 78년 만에 퇴장을 앞둔 검찰의 빛났던 순간들을 되짚어봤다.

검찰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기존 검찰이 맡아왔던 수사와 기소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뉜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었던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도 7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뒤집힌 결론

검찰의 긴 역사에는 성과만큼이나 적지 않은 논란과 과오도 함께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부터 과잉·표적 수사, 피의사실 공표와 제 식구 감싸기까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되풀이됐다. 그렇다고 78년의 역사를 온통 ‘흑역사’로만 채울 수는 없다.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을 다시 확인해 놓친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고, 복잡하게 얽힌 돈의 흐름을 추적해 거대 기업과 정치권의 비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도 검찰이었다. 때로는 한번 내려진 판단을 스스로 뒤집으면서까지 사건의 진실을 다시 좇기도 했다.

검찰청 폐지를 불과 보름여 앞둔 지금도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검찰이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혀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보행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장윤기가 개인적인 분노를 엉뚱한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차량 데이터 등을 다시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차량 뒷문이 일정 시간 열려 있었던 점, 차 안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점 등에 주목했다. 과거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도 함께 살폈다.

검찰의 결론은 달랐다. 단순한 분풀이 살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저항하자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장윤기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원룸에 있던 훼손된 리얼돌과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없앤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초기 감식을 마치고 가족에게 돌려준 차량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장윤기의 범행 전 행적이 담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뒤늦게 확보됐다.

장윤기·정인이 추가 수사로 실체 규명
범행 목적·고의 살인까지 다시 밝혀내

장윤기의 부친이 사건 수사팀과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데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신청 등 주요 수사 상황을 전달받은 정황까지 나왔다. 검찰은 담당 경찰관들을 공무상비밀누설·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친족의 증거인멸을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 때문에 부친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청은 감찰에 착수해 그를 정직 처분한 상태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도 검찰이 죄명을 바꿨다. 2020년 10월13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가 끝내 숨졌다. 사망 전날부터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기력이 쇠해 있었고, 몸은 야위었지만 배만 볼록하게 부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는 더 참혹했다. 복부에 강한 외력이 가해지면서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고 장간막까지 파열됐으며, 늑골과 머리 등에서는 이전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골절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살인의 고의 여부를 다시 따지기 위해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의뢰하고 대검 차원의 심리·행동 분석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떨어뜨리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는 정도로는 췌장이 완전히 절단되고 장간막이 찢어지는 손상이 발생하기 어렵고, 강한 둔력이 가해져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장씨가 정인양이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강한 충격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첫 공판에서 기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된 혐의로 추가했다. 법원 역시 장씨가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지만 살인죄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에서도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정치권과 재계를 동시에 뒤흔든 순간도 있었다.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가 벌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다. 시작은 SK해운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의혹이었다.

대기업 장부 뒤 숨은 수십조 비리 적발
검은돈 따라가 정치권·재계까지 겨눠

검찰은 자금 흐름을 쫓는 과정에서 SK 비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고, 수사는 자연스럽게 2002년 대선 당시 여야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번져갔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거액의 정치자금도 모습을 드러냈다. LG는 현금 150억원을 트럭에 실어 전달했고, 현대자동차 역시 승합차에 현금 50억원씩을 싣고 두 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거액의 현금을 차량째 넘겼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차떼기’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삼성 역시 채권과 현금 등 거액의 불법 대선 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의 칼끝은 한쪽만 겨누지 않았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의 자금 흐름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 대선 계좌가 압수수색되는가 하면, 대통령 측근과 여야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2004년 중간 수사 결과 한나라당 측의 불법 대선 자금은 823억여원, 노무현 후보 캠프 측은 113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사 규모도 당시로서는 이례적이었다. 대검 중수부는 전국에서 검사 20명과 수사관 80명을 투입해 약 9개월간 수사를 이어갔다. 기업 한 곳의 비자금에서 출발한 수사는 대기업과 여야 정치권을 아우르는 정경유착 문제로까지 커졌다. 검찰이 단서를 따라 수사 범위를 넓히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숨어 있던 대선 자금의 실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대형 경제범죄를 파헤친 검찰 수사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이다. 2000년 금융감독원이 대우 계열사들의 회계 부정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분식회계 규모만 22조9000억원에 달했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나서면서 규모는 더 커졌다. 계열사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5개 계열사의 분식회계 규모가 4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에서 약 10조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졌다. 해외 비밀 금융 조직을 통한 자금 이동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전·현직 경영진과 계열사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외환위기 전후 한국 경제를 뒤흔든 대기업의 부실이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조직적인 회계 조작과 금융 범죄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끝까지 추적

검찰은 숱한 논란과 과오를 남겼지만, 모든 순간이 흑역사였던 것은 아니다. 묻힐 뻔한 진실을 다시 꺼내고 권력과 자본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친 순간도 분명 존재했다.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수사와 사법 통제의 기능을 새 체계에서 어떻게 이어갈지는 남은 과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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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