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획> ‘검찰 없는 세상’ ⑤파묘되는 흑역사

‘자업자득’ 스스로 판 무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손에 쥔 대한민국 검찰은 오랜 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녀 왔다. 하지만 고인 물은 언젠가 썩듯이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되풀이됐다. 대상에 따라 수사의 칼날을 선택적으로 가누는 행태도 비일비재했다. 이 같은 어두운 과거는 검찰개혁과 검찰청 폐지를 이끈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그동안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반신반의였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기관으로서 범죄를 단죄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표적 수사부터 제 식구 감싸기까지, 오로지 권력 기구로 군림해 왔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강약약강

대한민국 검찰 흑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도왔지만 2008년 탈세 및 비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자 진술 과정서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꺼냈다.

“남녀 손목시계 한 세트를 2억원에 구입해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를 통하여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박 전 회장이 선물한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노 전 대통령의 딸이 불법으로 매매한 미국 고급 주택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등 수사 정황을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다. 논란의 중심은 박연차 게이트에서 ‘논두렁 시계’로 옮겨졌다.

해당 사건이 정치권 전역에 걸친 로비 의혹으로 확대됐고 모든 시선이 고 노 전 대통령을 향했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수사 내용은 무분별하게 언론으로 흘러 들어갔다. 검찰은 전 청와대 행정관을 대거 소환조사하는가 하면, 노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 서버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정확한 증거나 정황 없이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노 전 대통령의 행동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검찰의 칼끝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시민과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지만 한 달 가까이 사법 처리 결정을 미루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봤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이 사건은 국민에게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와 권력기관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각인시킨 시작점이 됐다.

막을 길 없는 막무가내 칼춤
비극 몰고 온 ‘논두렁 시계’

‘표적 수사’와 더불어 ‘봐주기 수사’ 논란 역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구조에서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각종 비위 등에 대해 소극적이고 느슨한 수사로 일관해 온 탓이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졌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검찰의 대표적인 제 식구 감싸기이자 봐주기 수사 사례로 꼽힌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 직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딩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려,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성접대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증거로 남았지만 이는 김 전 차관의 범죄 입증과 무관하며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다.

이듬해인 2014년 성범죄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마찬가지로 검찰은 “강제적인 성관계였을 가능성이 낮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정권교체 이후 김 전 차장은 사건 발생 6년 만인 2019년 법정에 다시 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검찰의 늑장 수사로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를 심의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면소 판단을 두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검찰이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사건을 청탁한 정황을 확보했는데도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만 들여다보는 등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윤씨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김학의 덮고 김건희 황제 수사하고”
커지는 검개 목소리…결국 공중분해

이 밖에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묻히거나 영장이 기각되는 일도 숱하게 일어났다.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던 검찰이 내부 검사의 비위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나 단순 정직·견책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건을 무마했다는 지적이 끝없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끝내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수사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봐주기 논란’이 극에 달한 사례로 꼽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김씨는 ‘V0’이자 성역의 존재로 머물렀다. 검찰이 처음 도이치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2020년 4월이지만 이후 1년 가까이 검찰은 김씨를 한번도 부르지 않았다. 김씨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21년 12월로 영부인이 된 이후였다.

그마저도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제출한 채 진행된 ‘황제 조사’였다.

한 차례 대면 조사를 끝으로 검찰은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으로 남았다.

쓸쓸히 퇴장

살아있는 권력에는 복종하고 엮인 식구는 감싸며, 정치적 정적에게는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의 행태는 결국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 수많은 흑역사를 남긴 끝에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합의가 됐다.

오는 10월 권력을 과시하던 검찰청은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무소불위 검찰의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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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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