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획> ‘검찰 없는 세상’ ①조정부터 박탈까지

경찰만 믿어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948년 문을 연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김대중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작으로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을 거쳐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청 폐지’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목적으로 달려왔다.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다. 78년 동안 이어진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잔혹사와 거대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검찰이 수사·기소·영장 청구 권한을 독점한 구조가 만들어진 건 1962년 제5차 개헌 당시다. 영장 청구의 주최를 검사로 규정함으로써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쥐는 헌법적 근거가 됐다.

부작용 보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9년 김대중정부 시절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5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 관리하고, 경찰을 지자체 소속으로 전환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독립적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는 구상이었다.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공론화됐다. 먼저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치경찰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이 경찰의 독립적 치안 활동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경찰 측 주장에 반발했다. 수사권 독립은 형사소송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인권을 악화한다는 점에서다. 당시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은 수사권 독립의 당위성을 내세워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에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두 집단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사권 문제에 관한 모든 논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경찰 수사권 독립 논란은 사태 발생 12일 만에 종결됐다.

이후 2004년 노무현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율과 분권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해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하는 등 수사권 조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 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196조 개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는 결렬됐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이 나서 논쟁 중단을 지시했다. 노무현정부가 시도한 ‘대검 중수부 폐지’ 역시 실패로 돌아섰다.

2009년 5월, 고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검찰’을 향한 개혁 요구가 터져 나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론도 급부상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검찰 개혁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 오히려 갈증만 남겼다.

이명박정부는 자신의 임기 동안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전관예우 금지’를 내세웠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전직 경찰청장 등 다수의 경찰 수뇌부가 이른바 ‘함바집 비리’에 연루되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 걸림돌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경 수사권 독립 둘러싼 충돌
잔혹사로 끝난 미완의 개혁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 공약을 내놨지만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원론적 언급만 하는 데 그쳤다. 다만 2013년 검찰개혁 요구의 한 축이었던 대검 중수부가 해체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탔다. 첫 단추는 2018년 6월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었다. 당시 정부는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기존의 ‘제압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합의안은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법안)’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로써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됐다. 검사와 경찰의 관계 역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하면서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이전까지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야 했으나, 개정 법안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불송치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등장한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다. 2019년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준비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별도의 독립 기구로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검찰개혁의 최종 단계 격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문정부 말기에 들어서야 이뤄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한 고발사건이나 과잉 수사 논란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전 장관은 임기 내내 사생결단식으로 힘겨루기를 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사퇴, 이후 보수진영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 2022년 4월과 5월, 국회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문 전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의결되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매듭지었다.

검수완박 흔든 검수원복 결말은?
전격 폐지 후 격동의 시기 예고

그러나 불과 4개월 뒤인 2022년 9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가 행정입법(시행령)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검찰 수사 범위를 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의 시작이었다.

당시 법무부는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 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정부에서 검찰은 언제나 논란의 중심이었다. 노골적으로 권력 맞춤형 수사에 나서 논란이 되거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씨의 수사는 ‘특혜성 출장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스스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쌓았고, 결국 ‘검찰청 폐지’란 운명을 맞게 됐다.

2025년 9월26일, 검찰청을 전면 폐지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완전히 쪼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후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하면서 윤석열정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은 폐기됐다.

법무부는 “시행령보다 상위에 있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는 10월2일, 검찰청법이 완전히 폐지됨과 동시에 검찰청은 공식 해체된다.

역사 속으로

검사의 직접 고소·고발 사건 수용이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기소 및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구조가 확립된 것이다. 2018년 시작된 수사권 개혁은 8년 만에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 모델을 완성하며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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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