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뜨니 1500만원” 새벽 장사하는 수상한 M 의원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9.21 10:33:35
  • 호수 1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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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9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프로포폴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M 의원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20분짜리 시술을 받기 위해 수면마취에 들어갔다가 약 9시간 뒤 깨어났다. 눈 떠보니 동의한 기억이 없는 시술이 수차례 이뤄졌고, 결제금액은 1640만원까지 늘어났다.

결제금 가운데 960만원은 병원이 아닌 원장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됐다. 병원 측은 환자 동의를 받아 각각의 시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M 의원의 프로포폴 오남용 심각성은 처음 알려진 게 아니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 M 의원의 수면 시술 방식과 마취제 사용 실태를 추적했다.

야간 피부과의 비밀

M 의원의 수면 마취제 오남용 피해를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등장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피해자 A씨는 스킨보톡스, V올렛, 턱보톡스 등 시술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M 의원을 찾았다. A씨가 처음 설명받은 시술비는 143만원이었다. 병원 측 설명에 따라 시술 시간도 20분 정도로 인지했다.

병원 측은 상담 과정에서 회원권 가입도 권유했지만 A씨는 추가 시술을 받을 생각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날 오후 4시54분 A씨는 M 의원에서 143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A씨가 현재까지 기억하는 마지막 결제다. 이후 수면 시술이 시작됐고, 최초 결제 후 49분이 지난 오후 5시43분 A씨 계좌에서 300만원이 빠져나갔다.

결제 금액은 M 의원 원장 개인 명의의 계좌였다. 약 1시간40분 뒤인 오후 7시25분에는 같은 계좌로 다시 600만원이 송금됐다.

밤이 깊어진 뒤에도 결제는 이어졌다. 밤 11시15분 같은 계좌로 60만원이 추가 이체됐고, 불과 3분 뒤인 밤 11시18분에는 M 의원에서 카드로 540만원이 결제됐다. 처음 143만원을 결제한 뒤 수면 시술이 이어지는 동안 계좌이체 세 차례와 카드결제 한 차례가 추가로 이뤄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원장 개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만 960만원이다. 추가 카드결제 540만원까지 더하면 최초 결제 이후 늘어난 금액은 1500만원에 달한다. 이날 A씨의 카드와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모두 1643만3300원이다.

A씨는 최초 143만원을 결제한 뒤부터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00만원과 600만원, 60만원을 차례로 송금하고 마지막에 54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처음 알았다는 것이다.

A씨는 “143만원을 결제한 것까지만 기억한다”며 “그 뒤 제가 돈을 보내거나 추가로 결제했다는 기억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A씨가 다시 정신을 차린 시간은 새벽 2시께였다. 병원에 들어간 지 약 9시간이 지난 뒤였다. 병원이 발급한 진료기록에는 리투오, 리쥬란, 스킨보톡스, 보톡스, 브이올렛, 세르프 등 여러 피부 미용시술이 진행된 것으로 적혀있다. 이 밖에 수액과 주사, 팩 등의 항목도 함께 기재돼있다.

프로포폴 포함 상품 판매···오남용 위험 도마
“143만원 시술 동의했는데 깨어나니 새벽 2시”

A씨 측은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투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병원으로부터 받아온 기록에는 시술 각각의 마취제 투약 시각과 추가 시술 동의가 이뤄졌지만, 정확한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술비를 결제한 시각은 남아있지만, 시술 동의와 마취제 투약 시간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셈이다.

병원 측은 A씨가 직접 추가 시술을 선택했고 모든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A씨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자료에는 지난 7월17일자로 작성된 리프팅 시술 동의서와 보톡스·지방 분해 주사 동의서, 회원권 결제 및 환불 규정 동의서 등이 여러 장 포함돼있다. M 의원 측은 ‘회원권 1회라도 소진 시 환불 불가’라는 내용도 기재했다.

중요한 것은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이다.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을 투여하기 전에 작성한 것인지, 이미 약물이 투여된 이후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 측은 사건 이후 병원을 직접 찾아가 이 부분을 따졌다. 자신이 결제에 동의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관련 기록과 CCTV 확인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다른 환자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CCTV 열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마취제의 정확한 투약 시간과 기록도 요구했다. M 의원과 A씨 사이의 통화에서는 시술마다 마취비가 각각 부과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나왔다.  A씨는 1600만원대에 이르는 전체 시술명과 개별 가격, 총금액이 제시된 견적서를 시술 전 상담 중에 받은 적이 없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도 최초 143만원 외에 1600만원대 전체 비용을 수면 시술 전에 안내받았다는 견적서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M 의원의 장시간 수면 피부 시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26일 ‘<단독> 새벽 장사하는 피부과의 비밀’(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4461)을 통해 M의원의 수면 시술 운영 실태를 보도했다.

본지 의혹 제기 5개월 뒤 피해자 속출
마취 중 1500만원…960만원 원장 계좌로

A씨와 비슷한 사례도 등장했다. M 의원 관련 온라인 게시물에는 ‘지인이 수면마취를 받을 때 휴대전화 녹음기를 켜뒀다. 비용이 많이 나와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시술을 권유하고 결제를 유도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댓글이 달렸다.

이곳은 새벽 2시까지 문을 열고 호텔형 1인 병실을 운영하면서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 등을 포함한 이른바 ‘수면 피부 시술’을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최대 8시간까지 수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됐다.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여러 피부 미용 시술을 연이어 받을 수 있다.

M 의원 외에도 강남권에서 장시간 수면과 피부 미용 시술을 결합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와 빌라를 단기 임대한 불법 업소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불법 시술소는 의료기관으로 정식 신고·허가된 곳이 아니며 화장품 도·소매업으로만 사업자 신고가 된 장소를 의원처럼 꾸몄다. 이곳에서 경찰이 확인한 투약자만 44명이었다. 남성 14명은 모두 40대였고, 여성 30명은 20~40대에 분포됐으며 30대 비중이 가장 많았다.

삼성동의 한 빌라에서는 중독자가 19시간 동안 머물며 연속 투약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중독자가 10㎖ 기준 앰플 약 50여개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약자 모집은 대부분 지인 소개와 입소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운영자들은 과거 해당 장소를 찾았던 손님이나 유흥업소, 불법 유상 운송 영업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알리며 투약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4번 결제

마취제를 남용하는 의료원들이 생겨나면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M 병원이 프로포폴과 함께 취급하는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 초단시간 정맥 투여 방식의 전신마취 유도제로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환자의 마취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반복 투약 시 근육경련과 떨림, 구토나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한동안 마약류로 관리되지 않아 투약자 처벌과 유통 관리에 상대적으로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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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