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획> ‘검찰 없는 세상’ ②변하는 형사사법 지형

78년 만에 맞은 요란한 결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유미 기자 = 검찰이 한 살림을 차린 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로 갈라서게 됐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대신할 예정. 형사사법을 둘러싼 모든 플레이어가 새로운 룰로 짜인 판에 놓였다. 검사, 변호사, 판사, 고소·고발인, 경찰은 어떻게 달라질까?

다음 달 2일이면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던 검찰 체제가 막을 내린다.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규정하던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법문에서 완전히 삭제되면서다. 이제 수사와 기소를 맡고, 재판도 끌고 가던 검찰 원스톱 서비스가 사라진다. 대신 수사 따로, 기소 따로인 분업 체제로 바뀐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검수완박

검찰은 종전에 부패나 경제범죄 등 특정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의자를 불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범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문 수사 기관으로 넘어간다.

조직 구조도 완전히 바뀐다. 경찰과 중수청 사건을 심사하고 사법 통제하는 ‘불송치사건심사부(구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가 새로 생긴다. 검사가 발로 뛰며 범인을 잡던 시대에서, 경찰이 모은 증거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시대로 옮겨가게 됐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불송치사건심사부’가 전국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다음 달부터 검사의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우려되는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부서는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존에 검찰청이 갖던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대검찰청의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이 폐지된다.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검사장급이 부장이던 과학수사부는 차장검사급이 맡는 법과학기획관실로 축소된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통폐합된다.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범죄 수사를 하던 수사과와 조사과 67곳은 없어진다.

돈 없는 고소인 직접 수사해야 하나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 필요해져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조직은 강화한다. 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해 서민 다중 피해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총괄하도록 한다.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한다.

검사는 송치한 사건 공소 제기 여부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대신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하면 일정 범위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적정한 보완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상급 수사 관서나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요구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공소청에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를 새로 작성해 이전 진술에 있던 실수를 보완해 주던 과거 사법 관행은 이제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일수록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보완 수사 요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토대가 된다.

변호사는 초반 대응이 훨씬 중요해졌다. 사건 승패를 가르는 진술과 증거가 이제는 검사 단계가 아니라 경찰 조사 초기에 거의 굳어지기 때문. 결국 수사 초반부터 변호인이 붙을 필요성이 커졌다.

판사는 걱정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일선 형사법관 사이에서는 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이 넘긴 기록만 보고 기소하면, 공소 완결성이 떨어져 재판이 길어지고 무죄 선고도 늘어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가 직접 증거를 모을 수 없다 보니, 재판 중 증인신문으로 혐의를 입증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인신문이 늘어날수록 심리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다. 판사 업무가 과도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달라진 창구 번호에 시민 혼선 우려
개혁 실패 시 보완 청구서는 국민 몫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면,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의 기록 접근권도 강화됐다.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또는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소인이 직접 누락 증거와 사실인정 오류, 추가로 필요한 수사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기에는 법 조항이 까다롭다. 따라서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력이 없다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 사이 중론이다. 시민단체 등 고발인 이의제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은 논란이다. 판례가 발생해야 이 논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은 담당 기관과 연락처가 바뀔 수 있다. 개편 초기 고소인은 해당 사건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몫을 크게 챙긴 쪽은 경찰이다. 업무가 갑자기 몰리면서, 베테랑 수사관 부족 현상을 겪을 우려가 커졌다. 중대범죄 외 일반 사건은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과거 ‘6대 중대범죄’로 구분했던 중수청 관할은, 최근 확정안에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 보호(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에 법왜곡죄까지 추가해 총 7개 분야로 정리됐다. 층간소음 폭행이나 온라인 사기처럼 일상에서 흔한 사건은 여전히 경찰 소관이지만, 대형 횡령·배임이나 대규모 투자 사기 같은 사건은 중수청이 먼저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성공할까

경찰을 감시하는 통제 장치도 촘촘해졌다.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나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수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최대 200명 규모의 수사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둔다. 감시 주체가 검찰 하나에서, 공소청과 심의위원회 등으로 늘어난 셈이다.

오는 10월2일은 분명 형사사법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날이다. 검찰 권력 분산이라는 개혁이 성공할지, 수사 구멍으로 인한 실패로 이어질지는 한동안 지켜봐야 알 듯하다.

<younm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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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보기관 불화설 예고된 내막

한·미 정보기관 불화설 예고된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미 정보기관 간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 나아진 상태라곤 하지만, 미국은 아직 확실한 관계 개선의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에서는 대미 투자 지연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를 비춰 봐도 동맹국 정보기관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된 적을 찾아보기 힘들기에 더욱 그렇다. 정보기관은 동맹국들과의 대북 첩보 및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정보를 공유한다. 한·미·일이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실무그룹(trilateral working group)도 같은 의미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각국 고위 관계자 수십명이 한데 모이는 중요한 자리다. 국가정보원은 이 조직에서 지난 6월부터 배제됐다. 문제는 국정원이 아닌 군 정보기관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 미국이 국정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갖기 시작한 건 지난 2024년부터다. 당시 한국 정부를 위해 정보 수집 등 활동을 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사건이 시발점이었다. FARA는 외국 정부 등을 대리해 활동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은 테리 전 연구원이 “국정원의 자금 직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했고 해당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the highest levels)에서 나온 자금임을 이해했다”고 봤다. 미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될만한 테리의 진술과 2023년 3월 한 카페에서 국정원 직원과의 만남 등 녹취까지 확보했다. 테리가 만난 관계자 A씨는 국정원 미국 지부장으로 알려졌다. 테리 측은 국정원이 윌슨 센터에 한국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 명목으로 최소 3만7000달러를 지원했다는 증거 등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미 검찰은 지난 2022년 5월(1만1000달러)과 2023년 4월(2만6035달러) 등 두 차례에 걸쳐 주미한국대사관 명의의 수표로 윌슨 센터 기부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실제로는 국정원이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미 검찰은 테리의 공소장에서 익명으로만 표기했던 국정원 직원 3명의 실명과 소속, 이들이 썼던 직위를 공개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해외 파트 소속 국정원 직원은 ‘화이트’로 외교관 신분을 가장해 활동하는데 이들의 신분을 미 검찰이 노출한 건 정치적으로 일부러 공개한 것”이라며 “미국도 우리나라 지부가 다 있고 비슷한 행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나 동맹국이기에 믿고 넘어간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도 미국의 강경 모드에 한몫했다. 미국의 북한 핵시설 등 위성 정보와 관련한 공유 제한 조치도 6개월 넘게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공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공유한 기밀 정보가 유출됐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미, 대북 관련 일부 정보 국정원 공유 거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 참석에도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6월 말 워싱턴에서 개최된 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 배제를 요청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이 회의는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협의그룹(NCG)과 함께 신설됐다. 가상자산 탈취 등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감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범한 3국 협의체다.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긴밀히 유지돼 왔다. 협의체 출범 당시 분기별로 회의를 갖기로 했지만 2024년엔 두 차례, 지난해엔 딱 한 번만 개최됐다.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미국이 국정원만 참여 제한을 통보한 건 이례적이라고 분석한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 파악은 국정원에게 필수적이다. 휴민트(HUMINT·인간정보)는 우리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신호·위성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추적하는 일은 미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정보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와 일본 등이 파악한 신호 정보와 대조해 맞춰가면서 북한군이나 김정은의 동태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다. 다시금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기관 간 협력에 먹구름이 지속되면서 통상·안보 현안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은 한·미가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을 때마다 물밑에서 풀어가는 ‘조율자’ 역할을 해왔으나 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른 부처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에서 국정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바 있다. 산업통상부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 전달 사실을 부인했고, 국정원도 다른 부처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배제 조치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정보·방첩 분야에서 오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11일 한·미 정보 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현재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만 제공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동향, 국제관계, 사이버·방첩 분야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미대사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강경화 대사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기존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주미대사관은 이날 강 대사의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 언급 관련 보도 참고자료에서 “관련 언급은 백악관 고위 인사와의 소통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되고 있지 않은 바, 더 긴밀하고 더 자주 있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주미대사관은 “한·미 간 소통에 대한 대사 스스로의 의욕이 높은 만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전날 발언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강 대사가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정말로 문제 없나 강 대사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 중 한미동맹을 앞장서 지원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후 “국가안보회의(NSC) 또는 백악관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저도 자주 하고 싶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고위급 협의는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적을 받아들여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은 “한미동맹은 외교안보의 축으로서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 “오늘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가간에는 각자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은 전날 강 대사가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강 대사가 다른 평가를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를 부인한 모습이다. 주미대사관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의 의미는 크게 다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고, 주미대사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군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국민의 일원이자 대사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정전협정 위반과 장병 피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되,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군 정보기관 장성들, 지난 1월 미 정보부대 협력 행사 다수 불참 “미 국방부, 적절한 조치 고민…첩보 협력 제자리로 돌아가는 중” 한·미 정보기관 간 불협화음은 군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 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에는 제한되지만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777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뿐만 아니라 한·미 간 군 정보기관 협력에도 탈이 날 뻔했던 적이 존재했다. 지난 1월 미군 정보부대 초청의 리셉션 당시 국방정보본부, 정보사, 777사령부가 행사 참여에 어려워지자 한·미연합사 소속 정보장교들만 참석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미 국방정보국(DIA)과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부(INSCOM)가 한국 군 정보기관과의 교류 협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보고 준비했던 것이다. 군 정보기관 관계자는 “행사 장소를 본래 평택에서 진행하려 했던 걸 용산으로 옮겼고 정보 장군들의 모임으로 501정보여단장, 미8군 사령관, 미 육군 정보보안사령관이 참석해 행사를 격상시키고 대령급 이상의 한국군 고위 장성들을 일제히 초청하려 했는데 한국 군 장성 진급 발표로 인해서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정보본부장 및 정보부장 등이 불참했고 행사 참석을 거부한 장성도 있다. 정보사와 777에서 대령급 몇 명만 가면서 미군 측의 불만이 그나마 사그라 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에도 빨간불? 다른 군 관계자는 “미 국방부가 이 사건으로 격노해 한국군과의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적절한 조치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게 대북 정보 협력 일부가 단절되는 사태로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현재 한·미 간 군 정보기관 간 정보 협력은 국정원처럼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려 노력 중이다. 일부 제한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