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군기누설 혐의’ 무죄 막전막후

대북공작 작전명 노출 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다. 재판부는 기밀 누설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 군사기밀을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명확한 군사기밀을 유출했음에도 무죄가 나온 건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알려진 정보이거나, 알려져도 위해한 결과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 재판부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정보기관에서는 문 전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린 군사작전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유출 행위라고 비판한다. 유출 정도가 심각했다면 작전을 담당하는 정보사 요원들이 쓸모가 없어지는 건 물론 해외 임무 수행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왜 무죄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1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군사비밀 임무 중 하나를 “보고대로 잘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과 해당 임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 근무하며 알고 있던 정보를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 중이던 임무 현황과 장관의 지시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문 전 사령관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2024년 1월 ‘평시 대북 ○○○○임무’ 중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 4개를 ○계획(○1·○2·○3·○4)으로 선정해 예하부대로 하달했다.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2월 중순 ○○○○ 계획 특수 장비인 2인 동력PG(패러글라이더)를 활용하는 ○5 임무를 하달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날에는 국방부 청사 내 장관실에서 김 전 장관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주요 현안 보고를 하면서 “2025년도에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대의 ○○장비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정보사 부대의 현황 및 임무 등에 관해 동력PG 임무는 ○○계획 중에서 성공 가능성과 생존성 등이 높아 우선 준비하고 있는 임무로서 2025년 4월부터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특수부대 올리는 거 장비 그다음 저의 임무 관련” “동력PG 관련돼서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정보사 부대 및 장비의 예산 관련 사항 및 대북 작전 계획 현황 정보를 전달했다.

군사기밀 2급 작전 이름 및 현황 누설했는데 무죄
같은 재판부 달라진 판단 공작요원 노출만 문제 돼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누설한 정보사 부대의 ○○장비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은 정보 예산으로 군사 2급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사항 등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객관적, 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함과 동시에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이 통화에서 “특수부대, 임무, 장비” “저희 임무 관련돼서 보고드렸다” “관련돼서 준비 좀 하라고 하셨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의 발언에 등장한 일부 표현 역시 외부에 알려진 정보사의 조직 편제나 다른 군부대·민간에서도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를 지칭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해당 발언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도 군사 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 전 사령관이 과거 정보사령관으로서 관련 임무에 대해 일부 알고 있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노상원이 피고인의 발언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이상의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다른 정보와 결합해 공소 사실에 기재된 기밀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누설의 고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문 전 사령관의 주된 관심사가 정보사 병력의 준비·출동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였고, 통화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당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넘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6부는 지난 6월26일 문 전 사령관의 별도 군기누설 사건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 입증 실패 논리 빈약했나
“수년간 작전 준비하던 요원들에겐 치명타”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공작요원 등 40여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공식적으로 군사기밀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정보사 내부 조직과 임무, 요원 신상정보의 성격과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재판부는 두 사건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된 정보의 구체성과 성격, 문 전 사령관의 누설 고의 등을 달리 판단했다. 요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넘긴 행위는 군사기밀 누설로 인정한 반면, 이번 사건에서는 임무와 보고 사실을 언급한 발언만으로 공소 사실상 기밀이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게 다른 점이다.

정보기관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엇갈린 판단을 두고 문 전 사령관이 명확하게 군사기밀을 노출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군사기밀 2급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지 않나. 공작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넘긴 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작전명을 노출한 것도 문제”라며 “해당 작전을 수년간 준비하던 요원들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고 짚었다.

결과 왜 달랐나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비밀의 세부 내용을 알려줬는지가 쟁점이었을 것이다. 작전명 즉, 제목 위주로 알려줬다면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할 때와 중복된 내용이라 혐의가 약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북 작전명이 민간인에게 노출된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무죄가 나온 건 검찰이 공소 사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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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