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

“87년 민주주의는 후퇴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87년 체제가 40년을 맞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는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놓았고, 이 갈등이 언젠가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는 해법으로 ‘모자이크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여러 형태의 조각이 모여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모자이크처럼 민주주의 역시 국민의 다양성이 하나를 이뤘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설명이다.

백왕순 모자이크민주주의평화그룹 공동대표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거쳐 자연스럽게 노동운동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2009년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소개로 법륜 스님과 인연을 맺어 평화재단에서 활동했으며 2013년부터 재단 소속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창립에 참여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그룹’을 창립해 ‘모자이크 민주주의’ 이론 확장에 힘쓰고 있다.

<일요시사>는 백 대표를 만나 그가 진단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짚어봤다. 다음은 백 대표와의 일문일답.

-도서 <모자이크 민주주의>를 출간하셨다. ‘모자이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모자이크는 다양한 모양새가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지 않나. 핵심은 ‘세상은 하나로 연결돼있다’는 유기적 세계관이다. 지금 세상은 모든 걸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쌍둥이도 다르고, 길가의 나무도 모두 다르다. 세상의 모든 건 다양성으로 이뤄져 있고, 이 다양성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본다.

조금 덧붙이자면 법륜 스님을 만나 불교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유기적 세계관을 접했다.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형태는 바뀔 수 있을까? 현재와 과거를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는 어떻게 변해왔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987년 이후부터 시작된다. 그 이전에는 사실상 독재였다. 1987년부터 민주주의 국가였고, 지금까지 40년이 됐다. 문제는 2026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장기 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 임기제, 삼권분립, 사법 독립 같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헌정을 흔들 수 있고 삼권분립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탄핵, 사법 침해 등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본 것이다.

또 하나는 승자 독식 구조다. 소선거구제 때문에 양당제로 굳어져 있고,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협치는 곧 죽음으로 여겨진다. 상대 당이 잘하면 잘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당에 집권 기회가 오지 않으니 무조건 폄훼하고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양성 모여 하나의 풍경 이루듯”
‘모자이크 민주주의’를 제시하다

-민주주의 후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과반 다수결을 넘어서는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노동법, 에너지 문제 같은 중대 사안은 이런 폭넓은 합의로 결정하자는 거다. 부동산 정책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중요한 사안도 처음부터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2~3년이 걸리면 어떤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는 정치권만 싸웠는데, 지금은 국민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이건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다. 국민이 분열하기 시작하면 국가 운영의 동력 자체가 사라진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나?

▲정치 과잉이다. 일을 잘하고 뛰어난 소통력을 보이는 등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도 충분히 알려졌다. 생중계 국무회의 등을 통해 부처 간 조율도 대통령이 하려고 하면 정책의 생명력이 약해진다. 국민 앞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화합과 조율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국가인데 이런 나라를 대통령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있다. 외교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고, 한반도 문제에는 북한이 있으며, 정치에는 야당과 더 크게는 국민이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전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외교나 경제를 운영하려면 정치권이 힘을 실어줘야 하고 국민이 믿어줘야 동력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편 가르기를 하고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렵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는가.

▲‘여당이니까 정부와 한목소리로 가야 한다’는 것도 맞고, ‘그래도 견제해야 한다’라는 것도 맞다. 둘 다 필요한데 지금은 완전히 한 몸으로 가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게 나의 의견이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 정부·여당이 한 몸으로 정치를 펴는 것은 좋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고, 성과를 못 내면 야당이 1당이 된다.

툭 하면 TV에 나오는 대통령?
“과잉 정치…화합·조율 힘써야”

당 대표가 ‘나를 따르라’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여론을 듣고 통합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대표의 역할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정치를 더 갈라놓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결국 모자이크는 조각이 모여 멀리서 봤을 때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 조각들이 파편화돼 모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다.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다양성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해서 맞춰 나가느냐다. 소위 말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리더십이다.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길게 보면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지금은 다 파편화돼있는데, 이걸 연결해야 할 사람이 여당과 대통령이다. 야당은 원래 견제하고 싸우는 역할이지만 여당은 성과를 내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다양한 조각들이 모여 멀리서 볼 때 어떤 그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까? 어떤 민주주의를 꿈꾸는가?

▲아프리카에는 ‘우분투 정신’이라는 게 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실험했는데, 나무에 과자를 걸어 놓고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먹게 했더니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가서 나눠 먹었다는 일화가 있다. 왜 그랬냐고 묻자 “우리가 있으니 내가 있다. 나만 먹고 다른 사람이 못 먹으면 그건 불행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하나의 공동체 정신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의 욕망이 워낙 강하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만큼 민주주의도 발전해 왔고 사람도 발전해 왔다고 본다. 나도 소중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 의식,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결국 국가를 이롭게 한다.

-끝으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한마디.

▲주권자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기후 대응부터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정치를 바꾸는 일까지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느 진영에 무조건 속하지 말고, 잘하면 지지해 주자. 물론 특정 진영에 소속될 수도 있지만, 그 진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그냥 따라가거나 ‘저쪽이 더 나쁘니까’라며 편승해서는 안 된다. 주인인 내가 정말 주인다워져야 바뀐다.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족, 주변 사람들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다듬어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어떨까.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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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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