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산건설 오너 성추행 의혹, 그 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9.14 09:49:53
  • 호수 16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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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 전 “선처해 주면 사업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재윤 강산건설 회장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1심 선고 직전 강산건설 측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선고 전에는 피해자의 채권자들을 법무법인 회의실로 불러 공동 고소를 권유했다는 참석자의 사실확인서도 확보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피해자 김모씨의 시행사가 운영하는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시공사 회장으로서 사업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봤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김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김씨의 허벅지 안쪽을 비비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2차 가해
현 상황은?

박 회장은 2021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씨를 상대로 첫 번째 강제 추행을 했다. 두 번째 범행 역시 2021년 11월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식당 룸 안에서 벌어졌다.

문제는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박 회장은 2019년 모 항공사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인 징역 1년 구형이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3년 취업제한을 구했다.

지난 2일 결심공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기존 징역 1년보다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입수한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등을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재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1심 때보다 처벌 수위 높여

검찰은 김씨가 사업 관계 때문에 즉각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운 사정을 박 회장이 악용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단순한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사업상 관계와 권력관계가 결합된 성범죄라는 취지다. 김씨는 박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강산건설의 사업상 영향력과 채권자들을 동원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1심 선고 직전 강산건설 측이 김씨를 상대로 조직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문자메시지와 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을 종합하면 논란은 지난해 11월4일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강산건설 팀장 이모씨는 김씨의 채권자들에게 연락해 법무법인 신원 5층 대회의실로 나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는 “안녕하세요. 강산건설 이 팀장입니다. 11월5일 수요일 3시 법무법인 신원 5층 대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함께 확보된 법무법인 신원 용지에는 채권자별 성명과 연락처, 주소, 채권 금액, 고소 여부 등이 기재돼있다.

박씨의 강제 추행 사건 1심 선고가 불과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상태였다. 해당 모임에 직접 참석한 채권자 A씨는 지난 2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강산건설 관계자와 법무법인 신원 직원, 채권자 등 15명가량이 현장에 있었다”고 밝혔다.

시행사들에
고소 종용

A씨에 따르면 강산건설 측은 참석자들에게 현재 채권 금액과 시행사를 상대로 고소했는지, 또는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성명과 연락처, 주소, 채권 금액, 고소 여부도 직접 적도록 했다고 한다. 이어 “강산건설과 함께 김씨가 운영하는 시행사를 상대로 같이 고소하자”는 취지로 공동 고소까지 종용했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더 수상한 것은 현장에서 나온 발언이다. A씨는 당시 “김씨를 잡아야 하는데 잡히지 않는다” “빈틈이 보이지 않는다” “언론을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고 사실확인서에 적었다. A씨는 강산건설이 시공사면서 시행사 채권자들을 따로 모아 고소를 종용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산건설 측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김씨는 주상복합 사업에 필요한 1000억원의 PF를 받기 위해 75억원의 대여금을 강산건설에 요청할 당시인 2021년 말, 박재윤 회장에게 먼저 식사 자리를 갖자고 했다”며 “김씨는 그날 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27일 시행사 상임이사 조모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강산건설 법무이사 이모씨는 11월9일 오전 10시30분경 조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씨는 이씨가 박 회장의 강제 추행 재판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잘 선처를 부탁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처벌불원서에는 사업상 반대급부까지 따라붙었다.

“언론 이용해
잡아야 한다”

이씨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강산건설에서 사업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 심지어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까지 이미 작성해 뒀고 제출만 하면 된다는 설명까지 들었다는 게 조씨의 진술이다.

박 회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진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갈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졌다. 시행사 측은 박 회장이 김씨에게 사과하기로 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끝내 사과조차 받지 못한 시행사 측은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2개월 뒤 강산건설 측이 다시 박 회장의 처벌불원서를 재차 요구하면서 사업상 권한위임과 고소 문제를 함께 꺼내 들었다는 게 시행사 측 주장이다. 시행사 측은 다음 날인 11월10일 카카오톡을 통해 즉각 항의했다.

메시지에는 “시공사에서 시행사 약점을 잡아 고소하려고 채권자들한테 전화해서 모임을 가진 것은 유감”이라며 “박재윤 회장 개인적인 것으로 처벌불원서 해달라고 채권자들 이용해 협박하는 것도 잘못된 행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봐주면 권한 위임⋯안 쓰면 고소”
채권자까지 끌어들인 수상한 압박

시행사 관계자는 “김씨와 채권자 사이 이중계약이나 담보 문제가 이미 형사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시공사와 관계없는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약점 잡으려 드는 것을 안 되는 행태”라며 “지금껏 시공사에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을 온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1심 선고 이후 강산건설이 채권자를 소집해 집단 고소를 종용한 것부터 처벌불원서 요구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11월28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범행 이후 정황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강산건설 최대주주인 박 회장의 개인 형사사건에 회사 조직과 사업상 이해관계가 동원됐느냐다. 박씨는 강산건설 지분 43.49%를 직접 보유한 최대주주다. 여기에 강산건설 지분 33.07%를 보유한 강산개발의 지분 58.67%도 박 회장이 가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시공사와 시행사의 사업 분쟁, 채권자 문제, 권한위임이라는 회사 업무가 박 회장 개인의 강제 추행 사건 선처 문제와 맞물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고 직전 채권자들을 한데 모아 시행사 고소를 권유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선처 확인서를 요구하며 권한위임과 고소장을 동시에 거론한 점을 ‘2차 가해’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채권자 모아
조직적 강요

김씨의 채권자는 강산건설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고 황당한 불쾌감과 거부감을 느꼈다”고 사실확인서에 적었다. 박 회장의 형사재판을 둘러싸고 시작된 문제가 채권자 소집과 공동 고소, 사업권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강산건설의 오너 리스크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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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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