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구체적인 피해 정도를 확인하지 못한 채 1000만원이 넘는 침대 수리·교체비와 추가 보상을 요구받았다는 인테리어 업자의 호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9일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부친과 함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 A씨는 “약 8개월 전 시공했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두 세대의 피해를 배상하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누수는 주방 싱크대 아래 배관에서 발생해 별도의 설비업체를 통해 조치됐다. 이후 인테리어 자재 불량에 의한 사고라는 소견이 나오면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직접 피해 보상에 나섰다. 이 가운데 한 세대는 피해 부위뿐 아니라 집 전체를 새로 도배해 주면서 정리를 마쳤다.
문제는 나머지 한 세대에서 불거졌다. 해당 세대의 세입자 측은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전자레인지장, 도배 피해와 함께 누수로 집에서 생활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던 것.
A씨는 “도배 외에도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매트리스 세척과 살균을 제안했지만 거부됐다”며 “이후 매트리스 내장재 교체비와 도배 비용을 각 업체에 직접 결제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세입자 측은 현금 지급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제조사에 확인한 내장재 교체비와 도배비 등을 합쳐 930만원을 현금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세입자 측에서 ‘누수로 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지워달라고 했다”며 “집을 방문해 실제 피해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왜 보여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협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추가 논의는 없었고, 이날 매트리스 수리비와 프레임 교체비가 포함된 1100만원대 견적서를 통보받았다”며 “상대 측은 여기에 거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더해 소송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정작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과다청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누수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보상 책임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피해 사실이 확실하다면 보여주면 그만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와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보배 회원들은 “피해 여부 확인 후 배상이 진행돼야 한다” “견적서 말고 구매 영수증도 확인해라” “막상 살 때는 할인받았던 것 아니냐” “침대도 감가가 있는데 너무하다”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누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를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피해 정도와 누수와의 인과관계,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로 차량이 오염된 사건에서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누수 발생 경위와 다른 원인의 기여 가능성, 피해 방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험사가 지급한 약 2500만원 중 40% 수준인 약 1000만원만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법원 역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비를 손해로 인정하면서도, 복구에 드는 비용이 사고 당시 물건의 교환가치를 크게 웃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분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왔다.
한편 <일요시사>는 10일 A씨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현재 상황 ▲세입자 측이 요구한 최종 보상액 ▲당시 손해사정 결과와 관련 보고서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