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계획적 철거민 특공’ 의혹 일파만파

천하람, 부친·친형·고모까지 의혹 제기
인사청문회 준비팀 “정상적 청약 절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철거민 특공’(특별공급)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당초 본인의 위장전입 및 특별분양 취득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은 부친과 형, 고모까지 가세한 ‘일가족 조직적 특공 작전’ 의혹으로 비화했다.

여기에 7억원대 장남 상가 재산 신고 누락과 불투명한 자금 출처 문제까지 겹치며, 오는 1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 후보자의 국회 입성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취득 과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7사단 8연대 2대대장으로 최전방을 지키던 2008년 3월21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빈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문제는 같은 날 제주에 살던 부친도 해당 주택에 함께 전입했다는 점이다. 부친은 전입 사흘 만에 옆집으로 세대를 분리했다.

이들의 전입은 치밀한 계산 아래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입 후 단 20일 뒤인 4월10일, 해당 지역의 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곧이어 보상계획이 공고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강 후보자와 부친은 각각 ‘철거 주택 소유자 겸 세대주’라는 자격을 얻어 서초구 우면동의 ‘서초네이처힐’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나란히 거머쥐었다. 당시 분양가가 5억2000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들은 현재 시세가 20억~22억원에 달해, 각각 17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친의 특별공급 자격 획득 과정은 더욱 기상천외하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의 부친이 1주택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특별공급 신청 이틀 전인 2008년 10월21일, 본인 소유의 제주 서귀포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했다.

부친은 청약에 성공한 지 약 2년 뒤인 2010년 8월, 증여했던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였는데, 등기부상 거래 금액은 단돈 ‘30만원’이었다. 사실상 청약 심사 기간에만 주택을 은닉했다가 되찾아온 전형적인 꼼수라는 지적이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형 역시 같은 수법으로 2013년 구로구 천왕연지타운 아파트를 취득했고, 고모 또한 우면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을 신청해 자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권한대행은 “실제로는 화천 최전방과 분당, 제주에 살면서 서류상으로만 14개월짜리 철거민이 돼 강남 아파트를 챙긴 ‘철거민 코스프레’”라며 “장병들이 전방 철책을 지키는 동안 지휘관의 작전 지도가 서울 등기부 위에 펼쳐져 있었다면 국군 장병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강 후보자의 재산 신고 과정에도 정조준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당초 장남이 보유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가 재산을 누락했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수정 신고했다. 누락된 재산 규모만 7억원이 넘어 전체 신고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부동산을 실수로 누락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1996년생인 장남이 해당 상가 매입 자금 7억1000여만원을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빌렸다는 해명도 논란을 키웠다. 야권은 “장남이 외가로부터 거액을 조달했다면 부모가 모를 리 없고, 이는 변칙 증여를 가리기 위한 허위 차용증 작성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강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입장문을 통해 “순환 근무가 잦은 군인의 특성상 관사는 임시 거처일 뿐이며, 천왕동이 실제 생활 근거지였다”며 “토지보상법상 공무 수행 등 법정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주소지를 옮겨도 이주 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군 작전 업무에만 몰두하느라 행정 소명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남 상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한 정상 거래이며, 사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세무 절차를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을 의도하거나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어떠한 고의나 불법성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건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다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채택이 불발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철거민 청약과 장남 재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증인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장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군 안팎에서는 엘리트 군인의 표상으로 칭송받던 강 후보자가 일가족 전체가 연루된 대규모 부동산 의혹에 휘말린 것만으로도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이탈 의혹 등과 관련해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못하며 국방 수장의 도덕성 시비가 정국을 흔들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군 기강의 최후 보루인 국방부 장관 자리에 요구되는 청렴성 문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오는 16일 열릴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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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