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인 없는 청문회가 보통” 서영교의 역설

정치인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다. 같은 상황에서도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원칙이 달라진다. 야당일 때는 “철저한 검증”을 외치다가 여당이 되면 정쟁을 걱정하고, 권력을 감시할 때는 증인을 요구하다가 권력을 지켜야 할 때는 “증인 없는 청문회도 많다”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이 딱 그렇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나오자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한 적도 별로 없고, 증인 없이 가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문제는 이 말이 단순한 절차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있다. 즉 증인은 청문회의 장식품이 아니라 국회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해 놓은 장치다.

물론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청문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 위원장의 말이 법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증인이 필수가 아니다’와 ‘증인 없는 것이 보통이다’는 전혀 다른 명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사위원장의 역할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인이 필요하고 어떤 증인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증인 없는 청문회가 보통”이라고 말해버리면 질문 자체가 사라진다. 오히려 “왜 이 증인을 부르지 않는가” “무슨 이유로 증인의 진술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이미 어떤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는가”라고 따져물었어야 했다.

정치권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이중잣대다. 야당일 때는 작은 의혹 하나에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당이 된 뒤에는 같은 의혹을 두고 정치 공세라고 치부한다면 국민은 원칙이 바뀐 것 아닌지 묻게 된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중잣대가 더욱 치명적이다.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행사가 아니며,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다. 여당 의원에게도 야당 의원과 똑같은 검증 의무가 주어진다. 오히려 여당이 더 조심해야 한다. 후보자를 지명한 권력이 행정부에 있고, 여당은 그 행정부와 정치적으로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여당 법사위원장에게 필요한 것은 후보자를 방어하는 논리가 아니라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까지도 공정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없는 것이 보통”이라는 발언은 그 반대의 인상을 강하게 준다.

후보자에게 질문할 기회는 충분히 주겠지만 제3자의 증언까지 들어볼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청문회의 목적이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것인가, 아니면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는 사실상 후보자의 자기소개 시간에 불과하다.

서 위원장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지만 후보자의 답변만 듣는 것으로 검증이 완성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어떤 사건에 대해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사건의 다른 관계자가 존재한다면 국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후보자의 말만 믿고 끝내야 하는가, 아니면 그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만 듣고 판결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다. 물론 인사청문회는 재판이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기본 원리는 같다. 후보자가 증인이라는 이유로 제3자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결국 “검증 대상자의 말을 검증 수단으로 삼겠다”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여기서 서 위원장의 발언이 갖는 가장 큰 정치적 문제가 드러난다. 정치인은 흔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책임은 법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증인을 부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서 위원장은 “왜 이번에는 증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가”를 먼저 설명했어야 했다. 또 그의 발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증인’이 아니라 ‘보통’이다. “증인 없는 것이 보통”이라고 전제할 경우 소환 자체를 예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오히려 증인을 요구하는 쪽이 오히려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보통이냐 아니냐가 아닌, 필요하냐 아니냐다. 어떤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특정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면 부르는 것으로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역할이며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본질이다.

과거에 증인을 많이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부르지 않아야 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증인 출석이 후보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인가”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후보자에게 유리하다. 후보자가 결백하다면 증인의 진술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

반대로 증인 출석을 막고 후보자에게만 답변할 기회를 준다면 의혹은 오히려 부각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가장 의심하는 순간은 의혹 자체가 아니라 의혹을 확인할 기회가 차단될 때다. 후보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오히려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맞다. 모든 의혹을 공개적으로 털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서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인데,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후보자를 옹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진행할 때는 후보자 검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법사위원장은 특정 후보자의 변호인이 아니며 여당의 방패도 아니며 돼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번 ‘인사청문회 보통’ 발언은 더욱 아쉽다.

서 위원장이 정말 청문회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싶다면 증인 없는 청문회를 ‘보통’이라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기준을 요구했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때 “철저한 검증”을 주장했다면 지금도 같은 주장을 하면 된다. 당시 증인과 참고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지금도 똑같이 하면 된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증인 단순히 한두명의 출석 여부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고 공수 위치가 바뀔 때마다 검증의 원칙도 함께 바뀌는 정치권의 오래된 이중잣대다. 야당일 때는 청문회가 검증의 장이고, 여당일 때는 정쟁의 장인가. 야당 후보자에게는 증인이 필요하고, 여당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답변만으로 충분한가.

서 위원장은 “원칙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자리가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증인 없는 청문회가 정말 보통이라면 자랑할 일도 아니다. 어쩌면 국회의 검증 기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고백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당이 편한 청문회도, 야당이 공격하기 좋은 청문회도 아니다. 여당 후보자에게도 야당 후보자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청문회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첫걸음은 간단하다. 증인이 필요하면 부르고, 필요 없으면 보통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법사위원장이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이자 의무가 아닐까?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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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