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승원·용혜인 논란’ 청와대가 답해야 할 질문

청와대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 입장임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적 검증의 장이고, 청와대도 인사 시스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한 만큼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청문회는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는지를 검증하는 최종 관문이다.

청와대가 “청문회까지 가겠다”고 밝힌 순간 국민은 “청문회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지명을 철회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청와대는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의혹을 해소하는 절차인 동시에 대통령에게 재고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인데 정치권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청문회가 이상하게 변질됐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하고 청문회에서 의혹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국회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한다. 야당이 청문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내면 ‘정치 공세’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모든 논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진다.

이런 방식이라면 청문회는 검증 절차가 아니라 임명을 위한 마지막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일련의 이 같은 행태가 매번 반복되다 보니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곤 한다. ‘인사청문회=요식행위’라는 비아냥을 들은지도 이미 오래다.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전무하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지인의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관련 업체의 임상시험 업무를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성격의 민원을 전달한 것이며 부당한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바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 후보자의 청탁 민원이 ‘공정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미리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자리로 작은 의혹 하나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자리다.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거나 “당시 정권의 정치 수사였다”는 식의 정치적 공방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김 후보자 스스로가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어떤 도덕적·법적 기준을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을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가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 돼야 한다.

최근 경찰은 이례적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하고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용혜인 후보자에게는 겸직 논란이 불거져 있다. 이 문제는 야당에서만 제기된 것도 아니며,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만 따져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장관과 국회의원이라는 두 개의 권한을 동시에 갖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다.

장관은 행정부의 구성원이며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두 권한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두 후보자의 지명을 유지하면서 청문회까지 가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를 끝까지 신뢰하는 게 아닌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인사의 리더십이다.

청와대가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했다”고 밝힌 만큼 ‘그 인사 시스템은 김승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식약처 관련 의혹을 충분히 검증했는가’ ‘용혜인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겸직 논란을 충분히 검토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또 ▲만약 충분히 검증했다면 왜 이런 논란이 지명 직후부터 폭발하고 있는지 ▲검증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어떤 판단 자료를 제공했는지 등도 밝혀야 한다. 단순히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로만으로는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인사 검증 시스템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며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하지 않도록 대통령을 보호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런 만큼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시스템을 거쳤다는 이유로 후보자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식약처 관련 의혹은 사실관계와 경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용 후보자의 겸직 문제 역시 법률적 가능성만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장관이라는 두 직책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정치적 책임까지 검증해야 한다.

청와대 역시 ‘청문회에서 무엇이 나오든 임명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적 검증 결과에 따라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임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국민에게 ‘이 사람이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돼야 할 것이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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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