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쿼시 전 국가대표 감독 성추행 집단 고발 내막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6.09.07 09:25:24
  • 호수 1600호
  • 댓글 4개

“성관계 요구…신체 만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 스쿼시 국가대표팀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전 국가대표 감독이 복수의 여성 선수들로부터 성추행·성희롱 및 인권침해 의혹으로 집단 고발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은 K씨가 국가대표 감독과 인천에서 스쿼시 지도자로 활동하던 시절 여성 선수들에게 성적인 언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측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사건 발생 뒤 10여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 착수가 어렵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한스쿼시연맹에 직접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K씨가 현재 대한민국 스쿼시 종목단체 핵심 보직에서 활동하고 있어 자체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진술

<일요시사>가 확보한 대한스쿼시연맹 제출 고발장에는 여성과 남성 선수를 포함한 A~F 등 6명의 피해 주장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5월28일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고발자들은 이후 센터로부터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이상 지나 조사 착수가 어렵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지난 6월29일 대한스쿼시연맹에 다시 고발장을 제출하며 자체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피해 선수들은 K씨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피해 주장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사례 중 하나는 A씨의 진술이다. A씨는 2012년 가을 당시 22세로 회식 2차 자리에서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K씨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K씨가 ‘증거가 있느냐’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냐’는 취지로 대응했고 결국 A씨는 수치심을 느껴 회식 장소를 빠져나와 귀가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A씨는 이 같은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2015년 말 열린 대학 진학 축하 및 송별회 자리에서는 화장실 앞에서 K씨가 자신의 가슴과 성기 주변을 손으로 건드렸다고 주장했다.

단체사진을 찍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K씨에게 전날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K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른 선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K씨가 오히려 해당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고발장에 등장하는 다른 선수들의 주장 역시 비슷하다. C씨는 고등학생이던 시절 K씨가 자신을 매트 위에 억지로 눕히는 심한 장난을 했고 자신이 무서워 울음을 터뜨리자 오히려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10년 지나 피해자들 다시 입 열어
미성년 선수 포함 복수 피해 사례

고발장에는 K씨가 C씨의 외모와 신체를 두고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C씨는 이후 대학에 진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수 생활을 그만둔 것으로 적혀 있다. D씨는 2009년 전국체전 이후 회식에서 술에 취한 K씨가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또 다른 여성 선수 F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F씨가 달려와 이를 막았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2011년에는 회식장 인근 벤치에서 눈을 감고 쉬고 있던 자신에게 K씨가 갑자기 입맞춤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F씨의 진술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자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K씨가 자신의 가슴이나 속옷 등을 소재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2003년 또는 2004년 일본 대회에 참가했을 당시에는 K씨가 숙소 방으로 자신을 불러 성인물을 틀어놓고 보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담겼다. 지난 2009년 전국체전 때는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K씨가 D씨와 F씨에게 자신의 양쪽 볼에 입맞춤하도록 요구했고 몇 차례 거부하다가 결국 요구에 응했다는 게 F씨의 주장이다.

K씨는 당시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선수들의 훈련과 선수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선수를 다른 선수들과 멀어지게 하거나 훈련에서 제외했다는 주장도 있다.

A씨는 K씨와 갈등을 빚은 뒤 오전 훈련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국가대표 선수였고 K씨는 국가대표 감독이었다. A씨와 친하게 지냈던 또 다른 국가대표 선수 B씨까지 같은 훈련장에서 훈련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적혀 있다.

피해자 측은 어린 선수들이 K씨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 대학 진학이나 국가대표 선발, 향후 선수 생활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K씨가 스쿼시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 때문에 선수들이 부당한 행동을 겪고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들은 과거 대한스쿼시연맹이 관련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과거 당시 연맹 간부에게 K씨의 성추행 및 인권침해 문제를 직접 털어놓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해당 피해자는 당시 연맹 관계자에게 K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시효 문제로 조사 난항

이에 연맹 관계자가 국가대표 감독을 교체할 시기가 됐고 K씨에게 사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체육회가 공개한 제도 개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성 비위행위의 징계 시효는 10년이다. 미성년자 폭력·성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격리 등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고발장에서 언급한 ‘공소시효’와 체육단체 내부의 징계시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행위가 일어난 시점, 피해자의 당시 나이, 구체적인 행위 유형, 당시 적용 법률과 이후 공소시효 특례 적용 여부 등을 각각 따져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10년이 지났으므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K씨가 대한스쿼시연맹 핵심 보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K씨가 연맹 사무처 운영과 각종 대회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고 호소했다. 특히 현재도 선수 생활을 하는 피해 주장 선수들은 대회장에서 K씨를 마주칠 때마다 심리적인 불안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대회장 본부석에서 K씨를 볼 때마다 경기력이 흔들릴까봐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선수 생활 자체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과 선수처럼 보호·감독 관계에서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도 여기서 말하는 ‘위력’에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왔다.

“보복 두려워 침묵”

피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것도 쟁점이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일부 범죄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추가 연장되고, 일정한 중대 성범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 당시 나이와 행위 발생 시기, 적용 죄명에 따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과 아직 형사절차가 가능한 사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K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10여년이 지난 사건을 거론한다는 것은 악의적으로 보인다. 증거조차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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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