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용? 14만원 탁구라켓 문구점 “환불 불가” 입길

제보자 “타 매장선 개당 2~3만원”
점포 측 “매입가 기준으로 책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동탄신도시의 한 문구점에서 탁구라켓 2개를 14만원에 구매했다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라켓이 다른 문구점에서 2~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던 것.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중학생은 지난달 25일 학교 체육 준비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대형 문구점을 찾았다. 당시 ‘피스 탁구라켓 P-7.0P’ 2개 가격은 총 14만원이었다. 처음에는 지역화폐로 결제하려 했으나 잔액이 부족해 부모에게 받은 카드로 결제했다.

해당 학생의 부친인 A씨는 4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드 결제 알림에 찍힌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 놀랐고, 제품 모델을 검색해보니 가격 차이도 컸다”며 “아이가 아직 문구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당시 라켓에는 별도의 가격표가 없었고, 가격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워 구매 후 약 일주일 동안 주변 문구점 7곳 정도를 직접 돌아봤다”며 “같은 제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개당 2만2000원에서 3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신청을 접수했다. 상담 과정에서 오프라인 일반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고, 환불 역시 판매자와 소비자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다만 점포 측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중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문구점 본사로부터는 해당 제품은 점포가 별도로 매입한 상품이라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고, 본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면서도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정말 매입가격 차이만으로 설명되는 수준인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결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아이가 직접 사인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이뤄져 점포 측에서 대신 서명한 게 아닌지도 의문이 들어 이에 대해 물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거래할 때마다 해당 카드가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라켓은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새 제품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며 “업체도 나름의 원칙과 입장이 있겠지만, 결제하고 17분 만에 연락했고 제품도 전혀 개봉하지 않았는데 환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해당 사연을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재했다. 누리꾼들은 “화가 난다” “바가지 씌운 것 아니냐” “원목으로 만든 고급품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하다” “코묻은 돈은 떼먹는 게 아니다” 등 문구점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A씨 측은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한편, 가격표시 등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관련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3일, B 문구점에 판매가 표시 여부와 가격 책정 기준, 환불을 거부한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다.

B 문구점 매니저는 개별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장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워낙 많아 하나하나 가격표를 붙이기는 어렵다”며 “바코드를 찍으면 판매가격이 확인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탁구라켓 가격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공급받은 게 아니라 별도 거래처를 통해 매입했고, 매장마다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이라도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제품도 특별히 과도한 마진을 책정한 게 아니라 매입가를 토대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붙여 파는 것은 아니”라며 “거래처에서 구입한 가격에 통상 20~30% 정도의 마진을 붙이는데 몇몇 제품은 마진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환불을 거부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과거 환불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면서 5년 전쯤부터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축구공을 쓰다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거나, USB를 사간 뒤 저희 쪽 물건은 사용하고 온라인에서 같은 물건을 새로 주문해 다음 날 가져와 환불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판매 당시에도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안내했고, 영수증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돼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문구점도 마찬가지”라며 “방침상 안 되는 것을 특정 고객에게만 예외적으로 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요시사>가 이날 다른 문구점에 환불 기준을 문의한 결과, B 문구점과는 다소 다른 답변이 나왔다.

해당 문구점의 다른 지점 관계자는 “개봉하지 않은 미사용 제품이고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라면 환불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타 문구사 관계자도 “사용한 제품은 환불이 어렵고, 개봉 여부와 제품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면서도 “문제가 없다면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이날 해당 문구점 본사 측에도 ▲가맹점의 판매가격 책정 구조 ▲스포츠용품 교환·환불 방침이 본사 공통 규정인지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중재·환불 권고 등 조치 계획 등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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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전까지도 인사가 발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어느 지역의 중수청에 출근해야 할지 통보받지 못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 중수청은 청사를 임대했으나 수사 인프라와 사무 공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쓰게 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은 2∼17층을 임대했으나 당장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은 여섯층뿐이다. 수사기관의 필수 시설인 조사실과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해 당분간 타 기관의 공간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서울 3곳, 나머지 5개 지역 1곳 등 총 8곳의 경찰서 유치장을 사용하기로 경찰청과 협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도 6개 지방중수청 인근 교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완성 전까진 경찰과 논의하며 사용하기로 했는데, 개청 직후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을 활용하고, 인력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중수청보다 준비가 순조로웠다. 지난달 22일에 직제안을 확정한 데 이어 29일에는 공소청 개청 날짜에 맞춰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진용을 갖추고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중이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이어서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도 임명에 먹구름이 꼈다. 중수청, 수사관 충원 부족한데 5급 이상 간부 1/3 수준 사무실 공사 마무리 최소 두달 “어디로 출근할지도 몰라” 우선 법무부는 공소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자로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끝마치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법령이 100여개에 달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령 24건을 공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검찰청 관련 명칭들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오는 2일 개청에 맞춰 법령 개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후속 법안 논의에서 일부 기관이 배제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공소청·경찰 3개 기관의 사건 이첩 관련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관계자는 나와 있느냐”고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했다. 의사결정권자 공백으로 기관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중수청 수사와 겹치거나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수적인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좁혀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기관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합동수사기구도 문을 닫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1년2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달 30일 활동을 중단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도 운영을 멈췄다. ‘검 목소리’ 완전 배제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에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기구가 하던 업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두세달 뒤에야 다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됐다.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현재 경찰의 역량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실무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입김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사라졌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출범 시작부터 리더십 부재라는 혼란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그에 따른 하위 법령과 규칙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소청 직제안마저 출범 열흘 전 가까스로 완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해 정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하위 법령은 137개에 달한다. 형법과 민사소송법은 물론 성폭력·스토킹 처벌법 등 개별 특별법과 법무부 소관 관계 법률만 61개에 달한다.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탓에 50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된 각종 수사준칙도 수정해야 한다. 검찰사건 사무규칙은 조문만 300개가 넘는다. 그만큼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논란만 검사의 역할 역시 수사 담당과 기소 담당으로 이원화한 데 포함되지 않는 검사는 수사 자체를 할 수 없다. 수사 역량이 뛰어난 다수의 검사를 중수청으로 보내 국가 수사 역량을 보존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안은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직할 경우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이 이를 “이름만 중수청으로 바뀐 도로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다. 두 기관 출범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중수·공소청 출범 직전인 지난 1일에서야 옹호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이런 사람을 ‘친윤(친 윤석열)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 조언이 아닌 국정 방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유튜브에서 “심지어는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친한(친 한동훈)’ 검사라고 일부가 지적한다”며 “여러 가지 추가 검증 과정을 살펴보면 실제 그것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에 대해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공소청 수장 임명 법무부 장관 있어야 추천 거쳐 가능 대통령령 포함 하위 법령 100여건 깡그리 수정 필요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라며 “행안위에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내서 (인사청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수청이 개문발차하는 만큼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수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이날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철학도 없고, 친 윤석열 검사가 아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항명 사건에서도 동참했다”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경찰 역량이 충분한지, 권한을 공정하고 절제하며 행사하는지 국민께서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며 “관서·수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경찰서장이 앞으로 중요 사건과 검사 요구 사건 등의 처리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교차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사건 진행에 대한 통지를 내실화하는 등 수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비상 체제 돌입한 경찰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가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고,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원칙으로 삼는 등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불공정 수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