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20일,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길에 어떤 남자가 태완이의 머리를 잡아채 얼굴에 황산을 뿌렸습니다.
시력이 상실되고 입안으로 흘러들어가며 기도가 손상, 온몸에는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태완이는 고통 속에서도 사건을 증언하며 버텼지만 49일 뒤,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당시 고작 여섯살이었습니다.
경찰은 태완이와 청각장애인이었던 어린 목격자의 증언은 불분명하다 생각해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끝내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없는 여섯살 어린이에게 가해진 테러에 유족의 호소와 국민 서명운동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25년이던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발의됐습니다.
2015년 7월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00년 8월1일 이후부터 발생한 살인사건에만 적용이 되며 태완이 사건은 제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여러 건의 미제사건들이 해결되며 지금도 다른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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