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정기국회 100일, 무엇을 남길 것인가

220일 임시국회 지나 800조 예산·부동산·AI·사법개혁까지

오늘 9월1일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정기국회는 임시국회와 무게가 다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부를 감사하고 법률을 만들며 다음 해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을 결산하고 다음 1년을 설계하는 기간이다.

올해 임시국회는 1월부터 8월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열려 모두 여덟 차례, 220일간 회기를 이어왔다. 90%가 넘는 기간 국회가 회기 중이었던 셈이다.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재난 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성과다.

그러나 특검과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와 강행 처리, 본회의 파행이 되풀이됐고 부동산 등 주요 민생 현안은 정기국회로 넘어왔다. 국회 문은 오래 열려 있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기국회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국정감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잘못된 행정은 없었는지를 따져 묻는다. 두 번째는 입법이고 세 번째는 예산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고, 법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정기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이다.

올해 일정도 빽빽하다.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7일과 8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있다. 9일부터 11일까지와 14일에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17일과 다음달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있고,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후 11월엔 정기국회의 무게중심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이동한다.

정부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로 정부의 과거를 평가하고, 법률로 현재의 문제를 고치며, 예산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는 이재명정부 출범 2년 차에 열린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다르다. 지난해가 출범 3개월 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무대였다면 올해는 지난 1년의 성적표를 평가받는 첫 정기국회에 가깝다. 민주당은 국정 과제를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지난 1년을 검증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에는 책임의 국회이고 야당에는 검증의 국회인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이 지켜봐야 할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는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도 예산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AI와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과 바이오, 청년 지원, 지방 성장, 국민안전 등에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확장재정이 국가채무 부담을 키우고 선심성 지출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왜 쓰느냐가 이번 예산전쟁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조원 이상 규모로 거론되는 미래대응기금도 뜨거운 쟁점이다. 미래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종잣돈이라는 여권의 주장과 정부의 또 다른 재정 주머니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충돌한다. 지금의 100조원이 10년 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도 있고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을 수도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효과를 따지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부동산이다.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도시정비법, 부동산감독원 설치 문제,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등이 국회 테이블에 올라올 전망이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까지 여야의 접근법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 하나가 집값과 전월세 시장, 건설 경기와 가계자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공급이냐 규제냐라는 오래된 이념 싸움보다 국민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셋째는 AI를 비롯한 미래산업이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피지컬AI는 막대한 전력과 용수, 산업용지와 인프라가 필요하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산업입지 관련법, 건축법 등의 개정이 거론되는 이유다.

대한민국이 AI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을 따라가려면 기업의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가 규제를 풀 것은 풀고 안전과 환경을 지킬 것은 지키면서 미래산업이 뛸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쟁 때문에 미래산업의 시계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

넷째는 사법개혁과 경찰개혁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사법개혁’을 놓고 민주당은 사법제도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수사권과 권한이 커진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도 과제다.

검찰을 개혁한다고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정치 권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개혁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권력을 다른 권력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도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

다섯째는 인사와 권력 감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기국회 개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2기 내각으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전격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공소 취소'임을 확인한 '국정 테러 개각'이라며 핀셋 검증을 예고했다. 그러나 필자는 14일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가 흠집내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국정을 맡을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책임감을 검증하는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다섯 가지 모두 여야가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맞서고 있다. 벌써부터 정기국회를 ‘100일 입법·예산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 심사가 부실해지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기국회가 정쟁에 묻혔다는 비판은 거의 매년 반복됐다. 국정감사는 고성과 호통으로 끝나고, 대정부질문은 정책보다 정치공방에 치우치며,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의 막판 협상으로 결정되는 모습도 익숙하다.

수백조원의 국민 세금을 심사하면서 정작 국민은 어떤 사업이 왜 늘고 줄었는지 알기 어려웠다. 올해만큼은 이런 익숙한 풍경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기국회는 여당이 정부를 지키고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대결의 무대가 아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에 맡겨진 권력을 점검하고, 국민이 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야당의 질문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야당도 정부를 공격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수당에는 절제의 책임이 있고 소수당에는 대안의 책임이 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국회가 다뤄야 할 숫자는 800조원만이 아니다. 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이 그 숫자 뒤에 있다.

결국 예산이든 법안이든 국회가 판단해야 할 기준은 하나다. 국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하느냐다. AI도 부동산도 사법개혁도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가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기간이 돼야 하는 이유다.

정기국회 100일은 길어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을 결산하고 다음 1년을 설계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더욱이 국회는 올해 이미 220일간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국민의 기억에는 민생의 성과보다 입법 독주와 필리버스터, 여야의 충돌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달라야 한다. 800조원이 넘는 나라살림부터 부동산과 AI, 사법개혁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12월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 국민은 국회에 물을 것이다. 320일 동안 국회의 문을 열어 무엇을 해결했고, 무엇을 바꿨으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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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