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직 부패, 특히 권력기관의 비리와 부패는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과 쟁점이 되곤 한다. 권력기관, 특히 인신의 구속을 비롯한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경찰에게는 공직 부패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은 전통적인 행정적 접근, 즉 경찰 부패와 비리를 주로 개별 경찰관의 도덕적 결함의 반영으로 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조직적, 직업적 문화 또는 부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직 이론에 기초하기도 한다.
물론, 경찰 부패나 비리는 개인적 결점, 직업적 부문화, 조직적, 구조적 결함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의 결함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할 것이다. 학자들은 왜 경찰관이 개인적 또는 전략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권위, 권한, 권력을 남용하는지 설명하고자 여러 가지 핵심 이론들을 활용했다.
개인-단위, 개인-수준을 다룬 이론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썩은 사과 가설(The rotten apple hypothesis)’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부패와 비리는 조직 내부의 제도적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개별 경찰관의 문제다.
이 입장에서는 경찰 조직 자체는 탓할 것 없이 건강하지만, 실패한 경찰관 채용과 선발 과정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찰관의 입직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비록 개별 경찰관의 문제였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내버려진다면, 이들 소수 썩은 사과가 주변의 멀쩡한 경찰관까지 썩게 만들어, 개인의 일탈 문제가 조직적 부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학적, 부문화적 관점의 이론들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먼저, 경찰 활동의 직업적 환경이 일탈행위를 조장하고 보호하는 독특한 부문화를 만든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대중으로부터의 소외와 격리, 결과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안전을 위한 상호 의존이 ‘우리 대 그들’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집단을 만들게 되고, 경찰관이 동료의 비리와 비행을 보고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종의 문서화되지 않은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침묵의 푸른 벽’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직업적 부문화와 관련된 설명에서는 대표적인 경찰 부문화의 지표 중 하나인 경찰 부패를 설명한다. 경찰은 사회 최악의 요소들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부패를 발전시키게 된다. 즉 경찰관은 사회가 태생적으로 부패했고, 사법제도는 망가졌다고 보기 시작해, 경찰 활동을 공적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로 취급함으로써 부패를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행 설명을 위한 ‘중화 이론’도 경찰 부패의 설명에 적용되기도 하는데, 다섯 가지의 ‘중화 기술’을 활용한 인지 왜곡을 통해서 죄의식을 덜어낸다. 경찰관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중화’라고 하는 특수한 심리학적 방어기제를 활용한다는 것.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이론에서는 ‘고귀한 대의를 위한 부패’라고 해, 경찰관의 불법적 행동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롭고 도덕적인 결과라고 스스로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이다. 이는 ‘나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바로 ‘목표에 기반한’ 경찰 윤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더티 해리 증상’으로도 알려진 이 같은 현상은 경찰관이 증거를 심고, 허위로 보고하고, 위증죄를 범하는 등 경찰권을 의도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고 믿는 범죄자가 유죄가 확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즉, 목표가 불법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
마지막으로 경찰의 부패는 정치-법률적, 사회경제적 환경의 태생적 산물이다. 이런 시각은 경찰 활동이 마약, 도박, 매춘 등 불법 시장을 규제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데, 엄청난 액수의 추적할 수 없는 검은돈이 오가고, 이에 반해서 일선 감시 감독은 낮으며, 이에 더하여 광범위한 합법적 재량권이 주어진 경찰 활동 상황이 뇌물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