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장미란씨 가족의 104일 누가 책임지나

경찰관 개인 일탈로 끝내선 안 돼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몇 시간의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고, 하루가 지나면 수색의 단서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제주에서 벌어진 고 장미란씨 실종 사건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되묻게 한다. 고인은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이 사건을 맡았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실제로 장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소철나무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번 사건에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왜 경찰은 장미란씨를 찾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왜 찾지 않았으면서 찾았다고 기록했느냐’다. 실종자를 찾지 못한 것과 찾았다고 거짓말한 것은 명백히 다르다.

물론 경찰이 모든 실종자를 찾아낼 수는 없으며 사고인지 범죄인지, 스스로 잠적한 것인지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아무리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흔적을 찾지 못하는 사건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확인했다고 기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인 부모 경장은 장씨와 통화해 안전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실종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통화기록에서는 그런 통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여기서 국민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경찰관 개인의 거짓말이 아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어떻게 경찰 시스템 안에서 공식 기록이 될 수 있었느냐는 문제다. 경찰관이 입력한 내용 하나만으로 실종자가 사실상 ‘안전한 사람’으로 분류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면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다.

실종자를 찾는 데 있어 초기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 목격 장소를 확인하고, CCTV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주변을 탐문하는 작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진다. 특히 CCTV는 보관 기간이 제한돼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 사건에서는 경찰이 ‘일단 찾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가능성을 전제로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허위 종결로 인해 초기 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장씨가 정확히 언제, 어떤 이유로 숨졌는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사망 원인과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 종결 때문에 장씨가 사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국민을 더욱 허탈하게 만드는 대목은 담당 경찰관의 이후 행적이다. 해당 경찰관은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뒤 한 달여 만인 6월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표창을 받은 사건과 장씨 사건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 내부의 업무평가와 포상 심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은 남는다.

한쪽에서는 실종자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찰관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경찰관의 실종자 발견 업무를 높이 평가해 경찰청장 표창을 줬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러니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경찰 조직의 성과평가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했느냐’에만 맞춰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실적처럼 평가되는 구조는 없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해결 사건이 아니라 잘못 종결된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 관련 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추가적인 허위 종결 사례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298건 가운데 몇 건이 문제가 있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왜 단 한 건이라도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다.

경찰은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했다는 담당자의 말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는지 ▲상급자의 확인 절차는 없었는지 ▲실제로 피해자를 만났는지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확인했는지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증했는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사건 종결 과정에서 이런 최소한의 교차검증 장치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은 이제 개인의 징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허점을 공개해야 한다.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끝내면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든다. ▲왜 상급자는 몰랐는가 ▲왜 전산상 허위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나 ▲왜 사건 종결 이후 사후 점검이 없었나 ▲왜 경찰관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나 등이다.

경찰에게 104일은 사건 처리 기간일 수 있으나 가족에는 전혀 다른 의미다. 오늘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하루,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했던 순간, 경찰의 수색 소식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시간들이다.

고인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동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104일 뒤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도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 특히 허위 종결이 초기 수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종결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담당자의 확인만으로 사건을 끝낼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허위 종결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문화다.

부 경장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된 지 13일 만인 27일,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 청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사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인 두 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큰 실망과 불안을 느꼈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이번 사건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도 어떠한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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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감사원도 못 뚫은 선관위 방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쏟아지던 폭발적인 관심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로 인한 나비효과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작 핵심은 비껴가는 모양새다.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대형 정치 이벤트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압승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더하고자 했고,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궤멸 직전에 몰려 있던 보수 진영은 ‘샤이 보수’를 기대하며 유권자에게 읍소했다. 사상 초유 참정권 침해 결과는 절묘했다.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때 판단하는 광역단체장 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6개 시도 중 12곳을 석권했다. 하지만 서울을 내줬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도 빼앗지 못했다. 선거 운동 초반 16개 시도를 전부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했던 상황이라 민주당의 실망은 더욱 컸다. 특히 서울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이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을 내주면서 중간 평가를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이후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았고, 지방선거 직전 상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여파가 지지율을 흔들었다. 여기까지는 지방선거 이후 늘 나타났던 여파였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선거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는 점이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선거를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태 이후 선관위의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선관위는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소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6월5일 투표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67개,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사흘 뒤인 6월8일 140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송부됐고, 이중 91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했다는 발표로 바뀌었다. 3일 만에 각각 거의 두 배씩 늘어난 것이다. 결국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6월10일~19일)간의 조사 끝에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등 12명을 지목했다. 채용 비리 의혹·소쿠리 투표 투표지 부족 사태로 민심 폭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며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전혀 발동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선관위가 투표 시간 연장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송파구선관위가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를 개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의 과거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10년여 동안 이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휴직자의 증가로 인력 공백이 생기면서 ‘소쿠리 투표’ 사건 등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직원 179명이 휴직 상태였다. 휴직자의 71%는 육아휴직(127명), 일반 질병(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8명), 유학·병역 및 노동조합 전임자(1명) 등의 사유였다. 특히 최근 4년 새 진행된 다섯번의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이 97명으로 집계됐다. 2회 휴직자는 77명, 3회 휴직자는 19명이다. 다섯번의 선거 중 4번이나 휴직한 직원도 있었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다수가 육아 휴직자인 만큼 법적 권리를 보장했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의 휴직을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이고 쌓인 국민 분노 하지만 선관위의 항변은 국민의 분노를 꺼뜨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방패 삼아 각종 문제를 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이기에 감찰을 받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체적으로 덮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던 것이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는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이었다. 2023년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를 통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전방위로 번지자 외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을 근거로 자체 조사를 고집했다.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를 받아들였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권익위가 2023년 이전 7년여 동안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선관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관위의 조사 수용 방침 자체가 자신들이 그 범위를 정하는 방향으로 잡힌 점도 논란 거리였다. 결국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선관위와 감사원 사이의 충돌이 시작된 지점이다. 독립성만 앞세웠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기까지 선관위의 저항은 상당했다.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감사원에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그사이 감사원은 2024년 4월 선관위 내부에 부정 채용이 만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된 상태였다.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들여다본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 경쟁 채용 167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사안은 신속한 수사 착수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으로 무위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력 관리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권한이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 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내세워 헌재 판단까지 ‘난공불락’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판단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A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선관위는 징계를 의결,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0월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2025년 3월 징계를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성폭력 범죄 등이 아닌 기타 징계 사유의 경우 3년이다. 다만 감사원이 조사 개시를 통보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이기에 조사 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인용한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도 선관위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 이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특히 투표지 부족 사태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어져 ‘올림픽 공원’ 시위 사태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지난 7일 출범 한 달째를 맞아 강제수사,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 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도 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150일 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일단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방패를 뚫지 못했다. 특검은 어떨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