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모 국내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추가 자금을 입금했지만 보유 주식이 반대매매(강제 청산)됐다는 사연이 알려져 입길에 올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3일 ‘증권사 오안내로 15억 청산당하고, 합의금은 2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푸념하는 글이 아닌 실제 문제 상황”이라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신용융자를 쓰고 주식 거래를 하던 중 반대매매 위기에 처해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원은 “담보비율을 120% 이상만 맞추면 내일 청산되지 않는다”고 안내했고, 전화를 끊자마자 직원이 알려준 금액인 7600만원을 입금해 120%를 정확하게 맞췄다.
이후 A씨는 “‘이제 살았다’ 하고 겨우 한숨 돌렸으나 다음 날 아침 계좌를 열어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보유 종목 5개가 전부 강제 매도돼 있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공개된 지난달 29~30일 매도 손익 내역을 토대로 역산한 총 주식 매입원가는 약 15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평가액은 약 11억4500만원이다. A씨가 담보비율을 120%에 맞췄다고 밝힌 점 등을 적용하면, 전체 매입 자금 가운데 자기 자금은 5억원대로 추정된다.
A씨는 “피가 싹 마르는 심정으로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더니 ‘실제로는 140%까지 맞추셨어야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주식이 모두 팔리고도 빚 정산이 끝나지 않아 추가 입금까지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 강력히 항의했고, 증권사 내부에서도 과실을 인정했다”며 “팀장은 ‘직원이 안내를 잘못한 게 맞다’고 했고 민원 담당자도 ‘잘못된 안내 때문에 비율을 맞추지 못해 청산된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보상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해당 증권사에서 처음에는 백화점 상품권 20만원어치를 제시했으나, 이의를 제기하자 ‘그럼 100만원으로 올려드리겠다’고 안내했다”며 “살다 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관련 녹취는 전부 확보하고 있다”며 “증권사 오안내로 손해를 보셨거나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관련 법적 소송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글을 읽은 보배 회원들은 “상품권은 너무한 것 아니냐” “개인 입장에서는 상담원 안내를 믿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를 선임해 증권사와 소송해야 한다” “승소 후기 기대하겠다” 등 A씨 입장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는 “소송하더라도 투자자 본인이 챙겼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 전액 보상은 어려워 보인다” “담보 비율도 모르면서 신용을 쓰면 어떡하느냐” 등 투자자 책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과 증권사의 잘못된 안내로 대응 기회를 잃은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3년, 선물계좌의 증거금 부족 사실이 제때 고지되지 않은 사건에서 고객이 추가 자금을 납부하거나 보유 거래를 정리해 손실을 줄일 기회를 보장하는 고객보호의무가 증권사에 있다고 봤다. 다만 당시 원고는 별도 경로로 증거금 부족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됐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A씨가 증권사의 잘못된 안내로 필요한 추가 납부액을 알지 못해 자금 납입이나 자진매도 등 대응 기회를 잃었는지 여부다. 다만 반대매매가 없었더라도 이미 상당한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던 만큼 실제 배상 범위는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일요시사>는 24일 A씨에게 상담 녹취 등 근거 자료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지난달 30일 추가 반대매매 전 별도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소송 등 향후 대응 계획 등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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