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 재조사 착수

내란 연관성까지 들여다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관한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요시사> 단독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인 지 한 달여 만이다. 국정원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명단 작성을 주도한 인물과 팀 핵심 책임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월 안보 위해 세력 명단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작성해 온 합법적 업무다. 문제가 된 건 ‘민간인 사찰’이다.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국정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문제점을 파악하려 재조사에 나섰다.

수년 전 준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팀이 현안 태스크포스(TF)다. 종합특검팀은 현안 TF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리를 맡았을 때 그의 지시로 설치된 팀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다.

홍 전 차장은 현안 TF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현안 TF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현 안보조사국)의 한 팀으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3급) 출신 A씨가 이끌던 ○○방첩센터 소속 인물들이 주를 이뤘다.

○○방첩센터는 2022년 12월 초 100여명 규모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북한과 연계된 내국인 단체에 대한 첩보 종합 분석 및 추적 차단 등 대북 방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방첩센터는 A씨를 포함한 관련자 직위해제 뒤에 안보조사국 산하 1개단으로 개편되면서 명맥을 유지했는데 이 팀이 ○○방첩단이다. ○○방첩센터가 ○○방첩단으로 이후에는 현안 TF로 바뀐 것이다. ○○방첩단이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의 정보를 취합하면 판단○○처가 보고서 작성을 맡는다.

이 보고서가 종합특검팀 수사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과거 ‘종북세력 리스트’ ‘종북좌파 게놈지도’로 불렸다.

판단○○처는 지금까지 안보○○처, 안보○○처, 대공○○처 등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탈바꿈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때 사라진 업무를 비밀리에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판단○○처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파악하고 북한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 추적과 분석을 담당한다. 정보를 종합하는 안보○○처와는 별개의 부서다.

○○방첩단은 2023년 8월 국정원 2차장 산하 직속 수사국으로 이전, 현안 TF로 이름이 바뀌면서 같은 해 12월 분야별 안보 위해 행위 추적과 대응조치 업무가 추가됐다. 국정원은 이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운영 및 추적 계획’이라 정하고 안보조사국 산하 4개 부서를 동원해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구성했다. 현안 TF와 큰 차이는 없다.

○○방첩단 2023년 8월 2차장 산하 수사국으로 이전
현안 TF로 이름 바꾸고 ‘김태효 안보실’에 수시 보고

이 TF는 판단○○처가 작성해 온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2024년 1월부터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 설치된 정보현안대응팀을 통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의 보고 과정은 국정원 판단○○처 작성→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 팀장에 보고→안보조사국장에 보고→국정원 2차장에 보고→국정원장에 보고 등의 절차가 이뤄진 후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에서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면 김 전 차장이 최종 검토하는 식이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번씩 보고했다. 인물마다 보고하는 주기가 달랐다. 16차례 보고서를 전달한 건 사실이다. 홍장원 전 차장이 아니라 과거 김수연 전 차장 때부터의 문제”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적시된 밀착 추적 대상자 7명을 포함해 사찰 대상자는 30여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자승 스님 등이 그 대상이었다.

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금시초문이다.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알아보겠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안보 위해 세력 명단과 관련해 국정원이 일부 거짓 해명을 했었다. 진 의원에 대한 건은 수사가 아니면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현안 TF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B씨와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C씨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정원은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통상적이고 합법적 업무라고 밝혔으나 ‘민간인 사찰’이라는 문제가 거론된 만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명단 작성 과정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팀 핵심 인물 및 문건 작성 주도자 직무배제
이례적 비상계엄 보고서 작성…사전 인지했나

B씨는 종합특검팀에 “홍장원 전 차장이 직무대리 시절인 2023년 11월 현안 TF 설치를 지시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C씨는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 압수수색을 당했으나 결과적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그는 국정원 산하 정보○○원에 근무했었다. 정보○○원은 주로 국정원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진행한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작성의 궁극적 목표가 폐지된 대공수사권 복원과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2024년 9월 작성된 문건 실물(‘계엄 상황 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문건), 나아가 이런 문건이 신원조사·방첩·감찰담당부서 등 국정원 내부 전 부서에 조직적으로 배포된 사실 또한 직접 확인했다”며 “국정원 다수 부서에서 당시 불법 계엄에 가담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음을 이번에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가 대표적으로 거론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 ▲신원조사 담당 부서의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OO 운영 방향’ 문건 ▲방첩 담당 부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 ▲비상상황 하 OO 주요 업무 추진 방향 (2건 보고서) ▲감찰 담당 부서 계엄 상황 하(下) ○○○○ 필수 수행 업무 검토 ○총무 담당 부서 계엄령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 등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 뒤 국정원은 ‘계엄 지휘·감독을 위한 긴급 조사 의뢰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비상 운영체제로 전환’ ‘반정부단체와 친북 단체 등 주요 관찰 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 뉴스 유포 등을 암행 감찰’ 등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연관?

실제 국정원 방첩 담당 산하 부서 실무진이 작성한 문서에서 소관 업무와 무관한 ‘종북세력’ 관련 내용이 여러 번 등장했는데 해당 문건 작성은 부서장이 지시했다. 이 부서장은 종합특검팀에 “종북세력은 방첩 담당 부서 업무와 무관하다. 상부의 지시로 인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인지전 담당 부서장도 “‘공개정보 담당 부서에서 관련 모니터링을 해서 인지전 담당 부서에 지원해 줘라’ ‘이 상황에서 국내발인지 외국발인지 구분할 수 있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