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6.08.19 10:24:34
  • 호수 15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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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판 선관위, 카르텔화 우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국민이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신뢰 회복이 중요하므로 사전 투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고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지난 6월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두 달여 만에 당의 원내수석대변인·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김 의원을 만나 그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상황을 보면, 개표 초반 지다가 새벽에 역전하는 등 힘들게 승리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을 어렵게 극복한 것은 아니다. 저는 약 8%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울산 남구갑의 8개 동에서 모두 이겼다. 충분히 여유 있게 이긴 선거라고 생각한다. 개표 당시 사전투표부터 먼저 개표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파적 성향이 강하고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도 큰 편이라 제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본투표에 많이 참여했다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사전 투표를 먼저 개표하다 보니 초반에는 제가 뒤처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당시에는 이재명정부에 유리한 정치적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어렵게 이긴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생겼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남구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세와 영향력이 실제보다 훨씬 강한 것처럼 인식되면, 그 자체가 다음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으로 사법부를 경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부를 경험했다. 이제 입법부의 구성원이 됐다. 각각의 차이가 있다면?

▲그 어느 조직도 쉬운 일은 없다. 물론 일이 마음에 들고 편하기는 판사가 제일 나았던 것 같다. 판사는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불편할 일이 별로 없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들어온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최근에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은데도 여러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저를 믿어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최근 사법부가 재판에서 다소 기울어진 판결을 많이 내리고 있다고 본다. 이를 어느 정도 방어할 필요가 있어서 제게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매일 젊은 정치부 기자들을 만난다. 법관 시절과 비교하면 언론을 상대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나?

▲젊은 기자들이 저를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나이가 들어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권이다. 정치권과 국민을 이어주고 국민의 정서가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언론이 큰 역할을 한다. 제 메시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특권이라면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8%p 차·8개 동 전승
힘들게 이겼다? 착시”

-현직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이다. 법관 시절 기초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했다. 당시 저는 선거 사무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고받고 설명하는 대로 결재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관장 역할이 사실상 형해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법관이 기관장이라는 간판만 걸어놓는 식이 되면 선관위 직원들끼리 카르텔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제대로 된 상설 기관장이 와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선거는 신뢰인데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중요하므로 사전투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본투표는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가 비교적 단순한 반면,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서 선관위가 전국 단위로 선거인 정보를 관리하고, 사전 투표자가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하지 못하도록 확인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사전 투표를 관리하는 데 드는 업무 부담이 본투표의 4~5배 정도라고 본다. 사전투표제를 없애면 선관위 직원들도 본투표 관리에 보다 충실할 수 있고, 업무량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이 제도를 계속 고집하면 오히려 국민의 의심을 키울 수 있다. 해킹 위험이 있다는 점도 이미 확인됐다고 본다.

“자유민주·시장경제·법치주의 원칙 구현 원해”
“입틀막법·노란봉투법 등 대안 입법 계속할 것”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제를 없애면 투표 편의가 줄어들고,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음모론으로만 치부하면 오히려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부정선거는 없다고 하면서 투표 집계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게 얼마나 많은가. 굉장히 많은 투표율 조작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사전투표제를 없애자는 주장을 부정선거 음모론에 오염된 결과라고 규정한다면, 결국 상대방을 프레임에 가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재명정부의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아닌가. 지금 선관위에서 어떤 비위가 드러나고 어떤 잘못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선관위만 믿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맹신론에 지나지 않겠나?

-잔여 임기 2년 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의정활동의 목표는?

▲지역구에서는 모든 공약을 현실적으로 완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기본 틀은 짜보겠다. 울산에는 트램 사업을 비롯해 군부대 이전, 재개발·재건축 등 여러 현안이 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와 주민 의견수렴은 이미 시작했다. 의정 활동은 헌법적 가치 질서·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자유시장경제 질서·법치주의라는 원칙을 구현하고 싶다.

현재 입틀막법·노란봉투법·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헌법적 가치 질서를 침해하는 법들이 상당수 있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단순히 폐지를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과 경찰에 수사개시권까지 포함한 수사권을 주자는 입장이다. 저는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대안 입법을 계속 만들어나갈 것이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고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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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