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효, 안보실·외교부 쥐락펴락했다③

이곳저곳 책임 전가하다 제 무덤 팠다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그간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이 ‘플리바게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종합특검팀의 의외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차영)의 조사를 받은 외교부·국가안보실 직원들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일부는 비속어를 썼다. 12·3 내란 직후 김 전 차장은 핸드폰을 바꾸고 일부 기록을 지웠다. 종합특검팀 수사 과정에서는 한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진술을 회유하려 시도했다.

책임 회피 급급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윤석열의 지시 중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 ‘이 사건 계엄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방법에 해당’ ‘12·3 계엄은 헌법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당하다’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 전 차장은 “동의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도 아니었다. 정당하지도 않았다. 국회 탄핵 절차가 불법적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은 “국회의 행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가 예산안의 심의·확정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게 아닌가. 장관 등을 탄핵하려 했을 때 그 직무대리가 있을 것이고 법령 절차에 따라 탄핵이 진행됐다면 행정부가 마비될 수 있다고 보나”고 질문했다.

김 전 차장은 “완전 마비 안 되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법 업무가 마비될 정도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국회가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장악됐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에 기독교적 가치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종합특검팀에 진술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일요시사> 취재와 그의 공소장을 종합하면 김 전 차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윤석열씨의 지시를 여러 차례 전달했고 압박했다. 김 전 차장으로부터 윤씨의 지시를 전달받은 직원들은 부정적이었다.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은 “미국은 계엄 자체에 대해 ‘후진적인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이원우 북미국장은 “(윤석열의) 메시지 내용이 후지다고 생각했다. 계엄이 미국하고 전혀 사전 소통이 없었던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우리 외교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대통령실의 지시 사항을 일부 미이행했다. 나라 망신이고 수치스러웠다”고 했다.

윤 ‘계엄 메시지’ “동의 안 한다” 했는데 적극 전파
“외교부 말 안 듣는다” 조언해도 ‘엷은 미소’로 동조

임형태 유럽국장도 “압박감을 느껴 영국대사에게 ‘관료로서 대통령실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기독교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종북세력 척결 같은 부분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부분은 아예 배제하고 전달했고 다른 부분도 최대한 생략하는 방법으로 전달을 회피했다“고 진술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김태효를 통해 외교비서관실에서 외교부로 미국 등에 계엄 담화문 번역본을 전달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안보실의 압박에 못 이긴 일부 외교부 직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지시를 이행했다고 토로했다.

이 국장은 조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전달하고 전문 발송은 하지 마라”고 지시하자 김준구 주미공사에게 상황을 알렸다. 김 공사는 “전문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 하자 이 국장은 “본부에서 전문으로 보내면 대사관에서는 이행할 수밖에 없다. 전문 발송을 어떻게든 막을 테니까 적당히 뭉개면서 버텨달라”고 요청했다.

조현동 전 주미대사도 “내용 및 형식이 부적절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비공식 자료로 미국 측 고위 인사와 협의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심의관과 과장에게 안보실 연락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안보실장이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긴 했으나 핑계만 댔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게 드러나면 공직 기강이든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대사관에 대통령 담화 영문 번역본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주한 호주 및 주뉴질랜드대사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이런 나라들에 왜 전달하는 거냐’고 질문했고 ‘외교부가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다’고 말하자 신 전 실장이 ‘계속 이행하라’고 말했다. 김태효 전 차장은 옆에서 엷은 미소를 지으면서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제시한 문서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충면으로부터 대면보고나 서면보고를 받았느냐는 게 아니었다. 문건을 어떤 경로로든 보고받았느냐”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김 전 차장은 “받, 받지 못했다”고 했다가 “영국, 일본 건은 서면보고를 받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내란 보름 후 핸드폰 바꾸고 연락처·대화록 수백건 삭제
비상계엄 선포 후 이도운·이진복·임종득 등과 잇단 연락

김 전 차장이 12·3 내란 이후 자신의 행보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감지한 정황도 확인된다. 김 전 차장이 핸드폰을 바꾼 건 2024년 12월 중순경이다. 김 전 차장은 “기존에 쓰던 핸드폰은 쓰레기통에 버려 폐기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지금 쓰는 핸드폰에 그대로 전송했다”며 증거인멸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전 차장의 새 핸드폰은 친동생이 준 것이었다. 그의 동생 김모씨는 “형이 쓰던 기존 핸드폰은 오래된 구형이라고 생각해 새로운 걸 선물했다”고 진술했다.

반대로 김 전 차장은 “기존에 쓰던 건 쓴 지 1년 조금 넘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의 진술을 의심한 종합특검팀은 그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했다. 김 전 차장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항목은 ▲구글 플레이 서비스 메시지 139건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500여건 ▲구글 드라이브 17건 ▲텔레그램 연락처 273건 ▲전화번호부 연락처 3171건 ▲카카오톡 연락처 143건 등이다.

그가 핸드폰을 교체한 시점에는 ▲구글 플레이 서비스 메시지 76건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기록 16건 등이 지워졌다. 삭제된 상태로 확인된 구글 플레이 서비스 메시지에는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대국민 담화 ▲탄핵 표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구속 취소 등의 텔레그램 앱 알림이 포착됐다.

특히 윤씨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던 같은 달 12일에는 담화에 관한 긍정적 평가와 윤씨가 대통령 직무를 성실히 수행 중이라는 취지를 외신에 전달해야 한다는 텔레그램 알림이 기록돼있었다.

한 채팅방에는 이도운 전 홍보수석, 이진복 전 정무수석,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현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으로 표시된 인물들의 응답 메시지가 있었으나 김 전 차장이 이전에 보낸 메시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죄 감추기 실패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구속취소 ▲석방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 등 수사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 기사·자료가 텔레그램 알림 형태로 존재한 것과는 달리 실제 텔레그램 원본 대화 내역은 파기됐다. 김 전 차장이 종합특검팀의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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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