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민우 고아권익연대 정책국장

“지금도 고아가 있냐고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아를 한자로 쓰면 ‘외로울 고(孤)’와 ‘아동 아(兒)’로 풀이된다. 외로운 아이라는 뜻이다. 부모가 죽거나 버림받은 아이들, 여기에 국가가 부모에게서 강제로 데려간 아이들이라는 말을 더해야 할 듯하다. 비영리단체 고아권익연대가 국가 폭력에 시달린 고아들을 위해 나섰다.

‘고아’ ‘권익’ ‘연대’, 고아들의 권익을 위한 연대. 단체명이 매우 직관적이라는 말에 한민우 고아권익연대 정책국장은 웃음을 터트렸다. 고아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이보다 와닿는 표현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호 대상 아동, 시설보호 아동 등 다양한 대체어가 나왔지만, 고아권익연대는 2018년 설립 때부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가 버린

지난 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아권익연대 사무실에서 한민우 정책국장을 만났다. 한 정책국장은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선후배 사이다. 1년여 전 조 대표의 제안으로 합류했다. 조 대표가 ‘불도저’처럼 앞장서는 편이라면 한 정책국장은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하는 편이다. 한 정책국장은 ‘뒷수습’을 하는 역할이라며 웃었다.

최근 고아권익연대가 가장 주력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관련 일이다. 진화위는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 정리법)’에 따라 그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다. 지난 2월26일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3기 진화위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3기 진화위 출범을 계기로 지난해 11월26일 2기 위원회 종료 이후 매듭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 중지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2기 때보다 확대된 진실 규명 대상과 범위다. 특히 국가의 관리‧감독하에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 알선 기관 및 집단 수용시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 범위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인 2001년 11월까지로 확대됐다.

지난 3월 취임한 송상교 3기 진화위 위원장은 “진화위의 존재 이유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에 있다”며 “집단 수용시설, 입양 사건을 전담할 ‘조사3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역량을 강화해 진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한 정책국장은 진화위 3기 출범과 활동 방향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는 “고아권익연대 지원으로 2기 때 신청했는데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 있다. 3기 진화위가 2기 때 처리되지 못한 사건을 우선 다루겠다고 한 점이 반갑다. 또 진실 규명의 범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기관을 넘어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된 사회복지기관까지로 확대한 점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아권익연대는 지난 2월26일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아동양육시설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진화위 건물 앞에 섰다. 이날 고아권익연대를 비롯해 고아신원연합, 아동권리연대 등 단체가 참여했고, 신림원(남송원), 오류마을, 구세군, 부산애아원, 제천영아원 등 8개 기관의 피해자 40여명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수십년간 이뤄진 강제 입소, 폭력‧학대 등에 대한 진상규명 ▲성폭력과 강제 노역, 종교 강요 등 인권 침해 피해 사실 조사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가 차원의 적절한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 정책국장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고아권익연대를 통해 신청한 피해자는 수풀원, 신림원, 제천영유아원, 동방아동복지회 등 4개 기관 60여명 정도”라고 말했다.

“과거사 해결은 본인의 의지뿐”
진화위 3기 출범, 신청서 접수
수풀원 신림원 등 피해자 지원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들의 ‘진실 규명 신청서’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의 흔적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꾹꾹 눌러 쓴 느낌이 들었다. 이들은 국가가 빼앗은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잃어버린 어린 시절, 그 기억으로 인해 망가진 청년 시절,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노년 시절까지 피해자의 삶은 침전하기만 했다.

그래서 한 정책국장은 더 많은 피해자가 진화위의 문을 두드리길 간절히 바랐다. 한 정책국장은 “과거사 쪽은 피해자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고아권익연대는 말 그대로 지원하는 단체지, 피해자의 설움을 모두 대변해 줄 수 없다. 본인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지, 그 에너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기 진화위 당시 피해자가 조사를 취하한 사건도 꽤 된다. 진화위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피해자가 조사를 취하하면 끝이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청주의는 개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서류를 내지 않으면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지원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이어 “조사 과정이 수년 이상 길어질 수 있고 조사관을 만나면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 본인이 잘못한 건 없지만 조사라는 단어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또 시간을 들여야 하지 않나. 조사 시간이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9시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게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잊고 살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탓하면서 자라왔던 사람들이다.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버려졌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일이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국가와 지자체 또는 사회로 인해 본인들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했다.

한 정책국장은 인터뷰 내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단체마다 지향점이 다르고 피해자들도 각자 생각이 달라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상처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고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인 취약계층은 사회복지관에 가서 공적 지원을 받거나 하는데 고아들은 그조차도 꺼리는 일이 많다. 부모와 가족이 없이 자랐고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나라조차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국가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더 못 믿는 것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국가가 구해야

이어 “우리가 홍보를 제대로 못한 탓도 있지만, 고아권익연대가 설립된 지 8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우리 같은 단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뭘 더 해줄 수 있겠냐고 기대조차 안 하는 분도 많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더 많이, 멀리까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