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효, 안보실·외교부 쥐락펴락했다①

불법적 윤석열 지시 적극 이행했다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그간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이 ‘플리바게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종합특검팀의 의외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실제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일부 기관과의 신경전 등으로 온갖 비판에 시달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과거 3대 특검팀(김건희·채 해병·내란)조차 넘지 못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벽을 깬 것이다.

사실상 윤 오른팔

김 전 차장은 이명박(MB)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관이었다. 2018년 국군정보사령부 한 부서에서 출발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 윤석열씨다. 김 전 처장과 윤씨 모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했다.

이 둘의 직접적인 인연은 2021년 윤씨가 정치에 입문한 뒤 시작됐다. 윤씨는 김 전 차장에게 외교·안보 문제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다. 김 전 차장은 윤씨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이 됐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안보실 1차장에 임명됐다.

김 전 차장의 직급은 안보실 1차장이었으나 실제로는 안보실장을 뛰어넘는 막후 실세였다. 윤석열정부 안보실장은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 신원식 등이었다. 안보실 1차장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장 전 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자신이 인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강재권 전 외교전략비서관이 종합특검팀에 진술한 내용만 봐도 김 전 차장의 위압감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강 전 비서관은 “안보실장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 내에서 누구도 김태효에게 함부로 못했다. 수석급도 몸을 낮추는데 김태효는 ‘후까시’를 엄청 잡았다. 너무 과격하고 위험한 일을 시켰을 때 사고를 칠 위험이 많았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했다.

인수위 시절부터 최측근⋯안보실장보다 더 셌다
"과격하고 사고 칠 위험 커 ‘후까시’ 엄청 잡아”

2024년 12월5일 오전 7시50분경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김 전 차장에게 연락했던 점도 눈에 띈다.

홍 전 차장은 김 전 차장에게 “국회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신다니 천재일우의 기회다.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쌓였는데 모두 손가락질하고 국회가 모든 일에 발목을 잡는 답답함을 솔직히 이야기 하시고 예산을 막고 탄핵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에게도 이런 마지막 카드가 있다는 시위였다고 사과해야 한다”며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해야 한다. 무릎 꿇으셔야 한다. 교수님 모시는 분의 멱살이라도 잡을 양 이야기해야 한다.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 절대로 앉아서 발표하는 교만한 분위기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의 힘은 2차장 산하에까지 미쳤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이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그에게 보고했던 점이 그렇다. 정보현안대응팀은 본래 북핵이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 시 군사 정보를 분석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공하는 조직이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6월 강원도 속초 정보사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는데 6개월 뒤 육군사관학교 60기 인간정보 특기(HUMINT·820) 정보사 공작원이던 오모 중령이 이 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 중령은 HID 특수대대장 출신으로 안보실에 몸담기 전 국정원 비서실 공작특보로 활동했다.

김 전 차장이 정보현안대응팀에 접수된 군 내부 첩보와 현안을 직접 보고받으면서 국정원과 정보사 등 정보기관을 주물렀다는 게 종합특검팀의 판단이다.

종합특검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보실이 외교비서관실을 이용해 해외 각국에 윤씨의 12·3 내란 정당화 관련 메시지를 전파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했다.

정권 내내 실수해도 자리 유지 윗선만 바뀌어
김, 윤 메시지 해외 전파 거부하자 잇단 압박

김 전 차장의 공소장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장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에게 ‘계엄 정당화 지시’를 외교부 각 지역 관리자를 통해 세계 각국으로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차장의 지시는 윤씨의 지시가 있기에 가능했다.

윤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2분경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행정부와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김 전 차장은 일본 측에 직접 윤씨의 지시를 전달했고 영국 측에는 외교부를 통해 이뤄졌다. 이후 윤씨는 김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담화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일본, 영국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윤씨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김 전 차장에게 연락해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바이든 행정부, 주한미국대사 등에 ‘설명 요지’를 전달하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외교비서관실에 연락해 윤씨가 말한 설명 요지를 문서화해 외교부로 보냈다.

설명 요지에는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 노력 ▲국가 본질 기능과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재정의 정상적 기능을 저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대로 방치하면 국정의 마비 상태 초래 ▲윤 대통령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Political Demonstration)를 한 것이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동 해제의 조치를 취함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말 안 들으면 겁박

트럼프 측에 보낸 추가 설명 요지에는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 왔음이라는 내용이 더해졌다. 그렇게 윤씨의 메시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시 당선인 측,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전달됐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일부 간부들은 이행을 거부했으나 김 전 차장이 여러 차례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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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 누를라’ 세제 개편안의 그늘

‘주거 사다리 누를라’ 세제 개편안의 그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방향이 예고된 단계부터 ‘덜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조짐이 나타났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만들 연쇄 고리의 끝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일까?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보유한 현재 의회 구도상 당론으로 추진하면 큰 틀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난한 통과 무성한 논란 핵심 내용 중 논란이 많은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인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로 나눠 재편한 후 거주 공제 중심으로 전환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다. 현행 제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이다.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거주용 1주택자(이하 거주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비거주용 1주택자(이하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주택자 기준으로 70%까지 오를 예정이다. 따라서 거주자가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7000만원이 된다. 반면 비거주자가 공시가격 15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표준은 4억2000만원이 된다. 또 종부세에는 연령 공제와 보유 공제가 적용된다.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인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80%의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보유 공제는 거주 공제로 바뀐다. 내년도 종부세액 계산 시 현행 40%인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율은 20%로 줄어든다. 대신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40%의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어 2028년에는 보유 공제가 완전히 없어져 연령 공제와 거주 공제만 남는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해당 사유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전근·직장 변경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해외 취학·근무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봉양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현행 150%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상한도 내년 1월1일부터 200%로 올라간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가 전년도 보유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상한 초과분을 종부세에서 제외한다. 전년도 보유세로 1000만원을 낸 사람의 올해 보유세가 2000만원으로 산출됐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1500만원까지만 부담하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다.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축소 ‘오래 보유’보다 ‘오래 거주’ 양도소득세 제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크게 손볼 예정이다. 명칭도 주택·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토지·비주택 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가 된다. 이 제도는 202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합계 최대 80%를 공제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 보유 공제는 연 2%, 최대 20%로 축소되고 거주 공제는 연 6%, 최대 60%로 확대된다. 2029년 이후에는 보유 공제가 없어지고 거주 공제가 연 8%씩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양도 ▲수도권 소재 주택 ▲전체 보유 기간 중 총 5년 이상 실제 거주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비수도권으로 이전 ▲본인·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과 실제 거주 등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2027년에는 양도소득세의 50%, 2028년에는 30%를 감면받는다. 일명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 선호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과중한 부동산 관련 세금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주거용인지, 투자·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며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X를 통해 “현행 장특 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발언에는 세제 개편안의 방향이 대체로 녹아 있다. 정부의 의도는 “서민·중산층의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되, 고가 주택·비거주 주택·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즉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면서 1주택자 혜택을 받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의 구사자, 그중에서도 비거주·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것이다. 보유 공제가 거주 공제로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넘어 1주택자라도 보유한 주택의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살펴 과세하려고 한다. 개편안은 2027년 과도기를 거쳐 2028년부터 주택 수가 아닌 과세표준에 따른 통합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고가 주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가 세제상 유도하는 선택은 실거주, 제도 시행 전 매도 또는 높아진 세 부담의 감수다. 다만 소유자는 이에 대응해 매각을 미루거나 증여·상속 등 다른 처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결국 정부는 “적정 가격의 주택 한 채에 실제로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를 우대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기간은 2027년부터 2년간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부담은 높이고 양도세 중과 폭은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붙는 중과 폭을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춘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30%포인트에서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로 완화한 뒤 2029년 현행 수준으로 복원한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새 집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에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종부세 1주택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3년인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줄인 것이다. 정부는 기존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유도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종전 주택을 빨리 처분하도록 압박하려고 한다. 짧은 기간 안에 주택을 교체해 다주택자 지위를 청산하고 실거주 1주택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전 특례에 대해 “수도권 고령 1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 비수도권 이주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고령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잠금 효과를 풀어 기존 주택 매물을 늘리려고 한다. 또 수도권 고령자의 이주와 주택 매각대금의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해 지역 인구와 소비도 늘리려고 한다. 부동산시장 정책이자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인 셈이다. 팔라는 정부 버티는 시장 초고가 비거주 주택의 세후 보유 수익률이 떨어지면 수요자의 선택은 ▲주택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해 금융자산 등으로 이동 ▲실거주 전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차하위 주택으로 이동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 가운데 차하위 주택으로의 이동은 ‘풍선 효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개편 방향이 예고된 단계부터 ‘덜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조짐이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일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서 이전과 다른 흐름이 감지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상승 폭은 ▲서초구 0.02% ▲강남구 0.01% ▲송파구 0.15% 등 지난달 이후 4주 연속 줄었지만, 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는 ▲마포구 0.39% ▲용산구 0.18% ▲성동구 0.16% 등 주춤했던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다.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중구 0.54% ▲중랑구 0.52% ▲성북구 0.49% ▲노원구 0.46% ▲서대문구 0.43% 등 강북권에서 두드러졌다. 임대 중인 비거주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 공제를 받기 위해 계약 종료 후 직접 입주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다른 전월세 주택을 찾아야 한다. 소유자가 직접 입주하지 않더라도 늘어난 보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전환하거나 신규 계약 때 임대료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다른 전월세 매물을 찾거나 차하위 주택 매수에 나선다. 그 결과 차하위 주택의 매매가격과 임대료에도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해당 주택에 살던 임차인도 다른 전월세 매물을 찾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대의 주택 매수에 나선다.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뒤에도 이 흐름이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연립·다세대의 가격 상승과 전·월세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체 수요의 하방 전이’이자 ‘주거 사다리의 연쇄 압착’이라고 설명한다. 정상재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가구의 실질 주거 구매력이 줄어들고, 일부 수요는 대체재이면서 해당 가구에는 열등재적 성격을 띠는 연립·다세대주택 등 차하위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하위 주택의 가격과 임대료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진다. 여러 채보다 비싼 한 채? 출구 2년 열긴 했는데… 집값 압력 아래로 확산…다시 고개 든 ‘세입자론’ 이 같은 연쇄의 첫 단계인 규제선 아래로의 대체 수요 이동은 실증 사례로도 확인된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16일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은 투기 지역·투기 과열 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규제선인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몰렸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두고 “규제가 거래 억제보다 강한 수요 재배치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초고가 주택 수요 억제의 충격은 이처럼 핵심지 중소형·준고가→인접지·외곽 준고가→중저가 소형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로 연쇄적으로 번지면서 매매·임대시장 모두에서 장기간 수요를 늘릴 수 있다. 가격대별 주택 수요 이동을 완화할 열쇠로는 공급이 거론된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빠르게 늘지 않는다. 서울·수도권의 선호 지역 아파트는 입지 자체가 한정돼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같은 공시가격에서도 과세표준을 키워 상위 누진세율 구간 진입을 앞당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격대나 주택 규모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발표 전부터 나타난 ‘덜 똘똘한 한 채’ 강세는 이런 대체 수요 이동의 초기 조짐으로 읽힐 수 있다. 임대시장에서는 세 부담 상한 인상에 따른 조세 전가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동산학에서는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분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세입자에게 일부 전가될 가능성을 오래전부터 다뤄왔다. 여기에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어난다면 종부세 대상 주택이 밀집한 지역과 가격대에서 임대 매물이 줄어들고, 기존 임차인이 차하위 임대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역시 국지적 풍선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65세 이상 가구의 이주 목적지는 통상 ▲종합병원·의료기관 접근성 ▲수도권과의 교통 연계 ▲대중교통 및 생활 편의시설 ▲노인 복지·요양시설 ▲관리가 쉬운 신축 중소형 아파트 ▲문화·상업시설 등을 고려해 선택된다. 이런 요건을 갖춘 지방 대도시와 일부 거점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지난달 26일 <한국경제>에 ‘국민을 세입자로 남길 것인가’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유 전 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를 보면서 현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 소유 구조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확대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가 공공이 소유한 집에서 임차료를 내며 사는 사회로 가려는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1년 발간한 <부동산은 끝났다>에 나온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는 문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은 영국 보수당의 자가 소유 촉진책에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탓에 진보 정권은 국민의 집 소유를 막기 위해 정책을 편다는 음모론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의도는 규제 결과는 불신 초고가 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가 ▲‘덜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이동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 ▲무주택자의 매수 진입선 상승 ▲매수 포기자의 임대시장 잔류 ▲임차 수요 증가와 전월세난 ▲저가주택과 비아파트 임대료 압박 등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면, 음모론은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도 음모론이 자랄 토양이 될 것인가.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