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자의 관점에서 본 의료사고 피해 구제제도의 보완 과제’를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월26일 공포됐으며,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은 해당 개정법에 사망·중상해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아울러 형사 면책의 범위를 좌우하는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의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한정 열거한 점 등 역시 위헌 논란이 있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정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가 ‘의료 분쟁 현황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박천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 방안’을,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하위 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시민단체·학계·언론·정부·법조계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출발점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며 “개정법이 그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시행 전에 환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제도를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지금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며 “이번 토론회가 법조계·시민사회·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의 빈틈을 채워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의 최종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 만큼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담겠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종합해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이 반영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보완 입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