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 순회 경선, 아직 17.2%…승부처는 호남

충청 바로미터, 부울경 상징
결승전은 호남과 서울·경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순회 경선을 마치면서 전체 판세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5.05%를 얻어 44.61%의 정청래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고,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는 정 후보가 46.6%를 기록하며 43.8%를 얻은 김 후보를 앞질렀다. 송영길 후보는 두 지역 모두 약 10% 안팎의 지지를 받으며 선호투표제의 변수로 남아 있다.

두 차례 순회 경선을 합산하면 김 후보는 5만4309표(44.52%), 정 후보는 5만5518표(45.51%), 송 후보는 1만2156표(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가 누적 기준으로 근소하게 앞서는 흐름이지만 격차는 크지 않다. 두 후보 모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 캠프 역시 남은 경선 결과에 따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승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발표되는 이 숫자를 실제 투표자 수로 이해하면 이번 전당대회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발표되는 수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계산한 ‘최종 유효 득표수’​다. 실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규정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 환산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투표 절차도 일반 선거와는 다르다. 권리당원은 각 권역 순회 경선에 앞서 나흘 동안 온라인과 ARS 등을 통해 사전 투표하고, 전국 대의원은 순회 경선 당일 행사장에서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에 국민여론조사 결과까지 반영해 최종 득표율을 산출한다. 따라서 언론이 발표하는 득표수는 실제 투표용지 개표 결과가 아니라, 당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정치적 대표성을 반영한 ‘유효 득표수’인 셈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 방식부터 일반 선거와 다르고, 아직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단의 비중도 훨씬 크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민주당 당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지만, 최종 승부를 결정짓는 숫자는 아니다. 이번 경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나온 득표보다 앞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표가 남아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은 이제 두 차례 순회 경선을 마쳤지만, 전체 선거인단 규모를 놓고 보면 이제 막 출발선을 지난 수준이다. 현재까지 치러진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의 선거인단은 전국의 약 17.2%로 추정된다. 충청권이 약 14만5000명으로 9.4%, 부산·울산·경남이 약 12만명으로 7.8% 수준이다. 두 지역 모두 정치적 의미는 크지만, 선거인단 규모만 놓고 보면 아직 전체 판세를 결정할 만큼의 비중은 아니다.

앞으로도 오는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순회 경선이 이어진다. 이 두 권역의 선거인단 역시 각각 약 6.8%와 5.8%로 추정된다. 결국 충청, 부울경,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등 네 차례 순회 경선을 모두 마쳐도 전체 선거인단의 약 29.8%만 투표를 마치게 된다. 다시 말해 전당대회 본선이 한창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8·9일 순회 경선을 마쳐도 약 70%의 선거인단이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인 셈이다.

진짜 승부처는 그 이후다. 15일 순회 경선이 열리는 호남은 선거인단이 약 50만명으로 전국의 32.4%를 차지하는 최대 권역이다. 이어 16일 서울·경기는 약 57만명으로 전국의 36.9%에 이른다. 두 권역을 합치면 무려 69.3%에 달한다. 결국 민주당 당 대표는 충청이나 부울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사실상 판가름 난다고 보는 것이 선거인단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그렇다고 충청과 부울경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니다. 충청은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심의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 왔다. 이번에도 정 후보의 고향이라는 상징성 속에서 치러진 첫 경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관심이 컸다. 부울경 역시 민주당의 험지이면서도 친노(친 노무현)·친문(친 문재인) 등 영남 개혁 세력의 기반이 있는 지역이다.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큰 무대였다.

그러나 상징성과 승부는 다르다. 충청은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고, 부울경은 민주당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곳이라면, 호남과 서울·경기는 실제 대표를 결정하는 무대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본선 진출을 알리는 예선의 성격이 강하다. 후보들이 현재의 순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발표된 17.2%의 결과가 아니라, 호남과 서울·경기 70%의 당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다.

언론은 순회 경선 때마다 발표되는 유효 득표수와 순위를 중심으로 경선을 보도한다. 누가 앞섰는지, 누가 역전했는지가 뉴스가 된다. 그러나 후보들과 선거캠프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지금 각 후보가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제주·인천도, 강원·대구·경북도 아닌 오는 15일 치러질 호남이다. 정치권에서 “호남을 잡아야 당 대표가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무엇보다 호남은 전국 선거인단의 약 32.4%를 차지하는 최대 승부처다. 여기에 바로 다음 날 열리는 서울·경기까지 합치면 전체의 69.3%에 이른다. 결국 호남에서 주도권을 잡는 후보가 서울·경기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인단 규모만 보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의 분수령은 ‘15일 호남’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호남을 단순히 민주당의 텃밭으로만 이해해서는 이번 선거를 제대로 읽기 어렵다. 호남은 민주당에 가장 큰 지지를 보내는 지역이지만, 동시에 민주당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하는 지역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기대에 부응하면 누구보다 강하게 힘을 실어주지만, 실망하면 누구보다 먼저 따끔한 비판을 보내는 정치문화가 형성돼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1순위 지지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자신의 지지 후보가 탈락했을 경우 다른 후보에게 옮겨가는 선택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호남에서는 후보 개인의 인지도뿐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 정권의 안정적 운영, 통합과 확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각 후보는 1순위 표를 늘리는 전략과 함께 '차선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 경쟁에도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경쟁은 득표 경쟁인 동시에 메시지 경쟁이다. 언론은 오늘의 순위를 보도하지만, 후보들은 호남을 준비한다. 지금은 하루하루의 유효 득표수보다 어떤 가치와 비전으로 아직 투표하지 않은 대다수 선거인단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전당대회의 진짜 승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 순위를 놓고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두 차례 순회 경선을 마친 시점에서도 전체 선거인단의 약 82.8%가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 후보든 정 후보든 모두 “선전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확보한 표보다 앞으로 확보할 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각 후보는 호남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정치적 상승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호남에서 승기를 잡아야 그 여세를 서울·경기로 이어가 최종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호남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수도권에서도 반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선거인단 규모와 정치적 상징성을 함께 고려하면 호남은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이자 사실상 승패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최고위원 선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호남과 서울·경기의 대규모 선거인단이 투표를 시작하면 후보 간 순위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지역 기반이 뚜렷한 후보들에게는 막판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당 대표 선거 못지않게 최고위원 선거도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충청은 민심의 방향을 보여줬고, 부울경은 민주당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무대였다. 그러나 최종 승부를 결정할 무대는 결국 호남과 서울·경기다. 언론은 지금까지 발표된 유효 득표수와 순위에 주목하지만, 후보들은 이미 호남을 향해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필자가 들은 바에 따르면 한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이미 호남에 상주하며 막판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후보들은 현재의 순위보다 호남의 당심과 민심의 향배를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전당대회의 승부는 호남에서 갈리고, 서울·경기에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진짜 결승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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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