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주당 전대 후보들, 민생은 어디 갔나?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국민은 정치권에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은 하나 같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이구동성 중이다.

묻고 싶다. 민주당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만 존재하는 나라인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당 대표 후보들은 누가 더 강한 검찰개혁론자인지를 경쟁하듯 외치고 있다. 검찰청 폐지부터 수사·기소권 분리, 권력기관 개편까지 후보들의 입에서는 검찰개혁이 떠나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은, 민생은 어디에 있는가. 집값과 전세 문제는 어디로 갔으며, 청년들의 절망과 서민들의 한숨은 왜 전당대회의 언어에서 사라졌는가.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는 SNS에 45건, 송영길 후보는 120건, 정청래 후보는 153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중 ‘검찰’을 언급한 빈도는 김 후보 16회, 송 후보 46회, 정 후보 54회였으며, ‘부동산’ 키워드에선 송 후보만 4차례 언급됐을 뿐,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 김 후보는 지난 20일, 서울 민주당 중앙당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지난 1년을 끌어온 당 지도부의 역량으로 민생과 경제, 지방 성장의 새로운 정책 돌파가 가능하겠느냐?”고 정 후보를 몰아세웠다.

같은 날 송 후보는 “(저는) 다섯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닌 후보다. 부도 위기의 인천시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정치는 우선순위의 예술이다.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는가는 그 정당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보여준 우선순위는 너무도 명확하다. 검찰이 먼저고 국민은 나중이다.

물론 검찰개혁도 필요하다. 어느 정권에서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개혁은 끊임없이 논의돼0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데 있다. 국민은 민주당이 검찰개혁만 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정당이다.

부동산, 청년 실업 문제 등 작금의 대한민국은 녹록지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이라는 단어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전세 사기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오히려 두려울 정도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노인들은 노후를 걱정하고,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누가 더 강하게 검찰을 개혁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은 치열하지만, 누가 더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 누가 더 효과적으로 물가를 잡을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들리지 않는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에 고민하고 몰두하고 있는데 후보자들은 검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과거 스스로를 ‘민생 정당’이라고 자칭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임을 자부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검찰은 보이지만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기관 개편은 이야기하지만 주거 안정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치는 넘쳐나지만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국민에게 검찰개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당장 다음 달 전세금을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검찰보다 집이 먼저다. 생활비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검찰보다 물가가 먼저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검찰보다 교육과 돌봄이 먼저다. 정치가 국민의 삶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민주당이 정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검찰개혁이라는 하나의 의제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아야 한다.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다. 그렇다면 국민은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듣고 싶어 한다. 집값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무너진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정치는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검찰개혁 역시 국민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순간 정치는 길을 잃는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은 있는데 민생은 없고, 권력은 있는데 국민은 없다.

<kangjoom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