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갑작스런 타이어 펑크로 매장을 방문했다가 사전 안내 없이 200만원이라는 거액을 결제당했다는 차주 사연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타이어 교체가격 200만원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의 동생 B씨는 지난 17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타이어 1개가 펑크가 나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타이어 전문점을 방문했다.
B씨는 당초 펑크가 난 타이어 1개만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매장 직원은 “1개만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안전을 위해 같은 축 타이어 2개를 바꿔야 하고 비용은 약 5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에 교체에 동의하자, 직원은 차량 상태를 확인한 뒤 돌연 “4개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문제는 4개 교체 시 총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직원은 ‘4개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 설명만 남긴 채 작업을 진행했고, A씨의 동생은 영수증을 받고 나서야 20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놀란 B씨는 현장에서 즉시 항의했으나 업체 측은 “정상 가격”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A씨는 “가격 자체가 비싼 것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며 “작업 전 총액을 고지받지 못했고, 견적서나 품목별 단가, 작업명세서조차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만약 작업 전 ‘총비용 200만원’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절대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교체된 타이어는 일본 스미토모 고무의 타이어 브랜드인 ‘팔켄(FALKEN) AKLIMATE’ 20인치(245/45 R20) 제품으로 확인된다.
국내·외 타이어 가격 비교 사이트 및 유통업계 시세에 따르면 해당 제품(245/45 R20)의 시중 가격은 짝당 약 20만~24만원 선(미국 타이어 유통 플랫폼 ‘타이어랙(Tire Rack)’ 기준 개당 245달러, 약 36만원 수준)에 형성돼있다.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장착 공임비 및 휠 밸런스 작업비를 포함하더라도 4개 기준 총 100만~120만원 수준이 적정 오프라인 시세로 평가된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100% 눈탱이다” “그냥 호X 잡힌 거다. 당장 차액 환불 받고 위자료도 받아라” “요즘 타이어가 가게들 수법인 듯” 등 대부분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부 회원들은 “2짝에 50만원이라더니 4짝에 200만원이 되는 기적의 계산법”이라며 분노했다.
반면 ‘그 자리에서 왜 더 적극적으로 따지지 못했느냐’며 A씨 동생의 대응을 아쉬워하는 댓글도 달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주말이기도 했고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다”며 “(동생 말을 들어보니) 4짝에 100만원 선까지는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한 회원은 “해당 브랜드 타이어는 온라인에서 짝당 20만원 안팎에 형성돼있어 오프라인 공임비를 포함해도 110만~120만원 수준이 적정하다”며 “최소 80만원 이상 과다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타이어 제품을 구매했다는 또 다른 회원은 “26년도 생산분 현금 90만원에 교체했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28일 기준, A씨가 올린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일요시사>는 전날을 포함, 이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A씨에게 취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답을 받지 못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작업 착수 전 소비자에게 표준정비견적서를 교부하고, 정비가 끝난 후에는 정비명세서를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타이어 교체 및 휠 얼라인먼트 조정 등도 정비 작업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사전에 총비용과 세부 단가가 기재된 견적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비업체는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피해 구제 사례를 살펴보면, 타이어 교체 시 사전 금액 미고지, 과다 청구, 강매 의심 행위 관련 분쟁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견적서 요구 및 총액 서면 확인 ▲타이어 제조일자(DOT) 및 정확한 브랜드·규격 확인 ▲결제 전 품목별 단가와 공임비가 명시된 정비명세서 수령을 필수 수칙으로 제시했다.
만약 사전 안내 없는 과다 청구나 명세서 미발급 등 부당행위를 겪었다면, 결제 영수증과 해당 매장의 정비 내역, 대화 녹음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국번 없이 1372)이나 관할 지자체 자동차관리과에 신고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타이어 전문점의 부당 청구 및 ‘바가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요시사> 역시 앞서 ‘<단독> 타이어 4짝에 610만원? 기막힌 차주 사연’ ‘타이어 4짝에 211만원? 덤터기 업주 입길’ 보도 등을 통해 일부 업체의 기만적인 영업 방식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 있다.
이처럼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는 유통 구조의 불투명성과 정비업체별 천차만별인 ‘공임’ 체계가 꼽힌다. 타이어 교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와 기술료인 공임은 법적 표준 가격 없이 정비점 자율 또는 본사 지침에 따라 임의로 책정된다.
이 때문에 동일한 브랜드·규격의 타이어라 하더라도 매장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최종 금액은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자율 가격제라는 명목하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소비자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임 기준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과다 청구 업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당국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