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의원님의 아동 성매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6.07.27 04:56:15
  • 호수 1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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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의원님의 아동 성매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청주시의원이 아동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5일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의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이유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이다.

성착취물 보관

경찰은 PC,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최 의원에게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세종 등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 안에서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돈과 선물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에게 특정 포즈를 취한 사진 촬영을 요구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도 있다. 또 A양에게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A양은 만 13세 미만 아동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최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다. A양의 부모는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확인한 뒤 경찰에 최 의원을 고소했다.

“담배 사주겠다” 채팅앱 접근
돈·선물 주고 2~3차례 성관계

청주청원경찰서는 타 지역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피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선거 직전인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판결이 난 사항도 아니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 사실을 감추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그는 청주시 바 선거구(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에서 초선으로 당선됐다.

최 의원은 과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버티던 최 의원은 지난 16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만으로, 시의회 사상 ‘최단 임기’ 불명예다. 사직서에 밝힌 이유는 ‘개인 사정’.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최 시의원의 혐의 관련 언론 보도, 개인 입장문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당헌·당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 포즈 사진 촬영 요구
“친구 데리고 와” 제안도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상인으로 안 보인다’<vvii****> ‘악질 중에 최악질 성범죄’<hope****> ‘여중생이라니…그것도 1년을? 미친 게 아니냐? 청소년에게 담배나 금품 제공을 빌미로…내 눈과 귀를 씻어야 하나?’<tora****> ‘범죄자가 어떻게 시의원으로 나올 수 있지?’<itel****> ‘역대급으로 더러운 범죄 의혹이 있는 정치인’<zsda****> ‘후안무치로 주민들 기만하고 선거까지 치렀네’<qldl****> ‘경찰은 뭐하냐?’<jjto****>

‘3월 신고했고, 5월 수사받으며 선거 운동해 6월 당선’<doga****> ‘성인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길래 고등학생인가 추측했는데 실제로는 여중생?’<salt****> ‘선거 때 현수막에 리그 오브 레전드 전적 적었다던데 뽑은 유권자들은 진짜…’<hyun****> ‘만 16세 미만인 경우 무조건 (의제)강간죄로 처벌될 텐데 왜 선거 전에 수사했다면서 구속도 안 한 거지?’<5war****> ‘저런 자도 시의원하는데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itwa****>

‘범죄 이력 조회해서 범죄자들은 선거에 못 나오게 해야 한다’<kdh8****> ‘범죄자는 공직에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luis****> ‘이딴 애를 시의원으로 왜 뽑음? 선거공보에 분명 성매매 기소유예 전력이 나왔을 텐데?’<ilov****> ‘중학생인지 모르는데 왜 담배 사준다고 했지?’<jiny****> ‘시의원 자체가 필요가 없다. 세금 낭비 자체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다’<hong****>

늦은 구속

‘지방 기초의원 필요하냐? 솔직히 안건 회의 때마다 시민협의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냐?’<chla****> ‘시의원 없애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세금 먹는 하마다. 매년 조단위 예산이 저 사람들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태껏 사례를 보면 이미 답 나와 있다. 이 비용으로 소상공인들과 청년 실업에 좀 씁시다’<seoh****>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주세요’<mygl****> ‘이건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놈들의 수준 문제다. 누가 됐든 확실하게 걸러내야지. 그리고 평생 빛을 못 보게 해야 한다’<kmy3****>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중생 성매매’ 부실 수사 논란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수사 개시 후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최 의원의 의회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지난 2월 말 수사 개시 후 교체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이며, 다른 1대는 수년 전 사용했던 기기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 의원이 교체 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양 부모는 지난 2월 말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한 뒤 대전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원경찰서는 3월 말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5월이 돼서야 최 의원을 처음 조사했다.

최 의원은 4~5월 경찰의 출석 요구를 6차례 미루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에도 응하지 않았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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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