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정부 국정원, ‘극우 유튜브’ 시청 강요했나

“김규현 전 원장,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업데이트 지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과의 연계성 조사 시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보기관이 특정 사안을 인정하는 건 조직 특성상 이례적인 일이다.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는 윤석열씨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극우 유튜브 시청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출퇴근할 때마다 항상 보라는 유튜브가 있었다. 대부분 극우적 성향이었다.” 지난해 퇴직한 한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씨처럼 극우 유튜브 애청자였다. 김 전 원장은 수많은 채널 중에서도 ‘성창경 TV’를 주로 챙겨본 것으로 알려진다. 직원들에게도 꾸준한 시청을 언급했을 정도다.

딱 맞는 극우 콤비

김 전 원장은 ‘매파 중의 매파’다. 박근혜정부 초대 외교부 1차관에 이어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정통 외교·안보 엘리트 출신이나 세월호 보고 조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던 이력이 있다. 극단적 보수 성향이 강하고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에 관심이 많은 인사라고 알려져 있다. 윤씨와 기조가 맞았다는 평가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현재의 안보조사국) 판단○○처에서 작성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보고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와 대통령실로의 배포를 허가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국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2008년 이명박(MB)정부 때부터 작성됐다. 국정원은 이 명단을 근거로 2022년 5월부터 2024년 초까지 여야 정치인들의 북한 연계 의혹을 조사했다. 객관적 자료 부재 등을 감안한 내부 반발로 중단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못했으나 2024년 5월 내부 감사 결과 판단○○처는 충분한 검증 없이 윗선에 보고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원장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의 출처와 근거의 신빙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신뢰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원장이 해당 명단을 신뢰했던 이유는 그의 정치적 성향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규현 전 원장은 극우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성창경 TV’를 거의 매일 봤다.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꼭 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른 정보기관 출신 한 관계자도 “저런 걸 왜 챙겨보라고 하는 건지 싶었다. 조사·정보 수집 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채널이었다. 사내 직원들끼리는 ‘대통령이 자주 보는 채널이니까 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는 말을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집권하자마자 여야 정치인 북한 연계성 조사
국정원 “검증 없이 윗선에 보고한 사실 확인됐다”

성창경씨는 여러 차례 허위로 판명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성씨는 지난 5월 인천 월미역 앞 한 집회에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 나라를 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진다”며 “1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자가 대통령이 됐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한다. 우산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국가를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성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발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증거라고 주장해 왔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은 2023년 10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관련 대면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윤씨는 김 전 원장에게 보고받은 이후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공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국정원은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이후 추가 사항을 2차례 이상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대통령실이 작성한 문건은 크게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선관위에 대한 북한 해킹 사례 ▲선관위 보안 점검 비협조 등으로 구성된다. 선관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윤씨는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과 사전교감? ‘민간인 사찰’ 일부 사실로
김, 직원들에 성창경 TV 등 극우 유튜브 시청 강조

부정선거 관련 대통령실 문건에도 “국정원 조사 결과 투·개표 시스템을 해킹하면서 득표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존재한다”며 “선거 결과의 변경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런 시도 또는 관련 정보의 사전 유출로 인한 혼선 등 위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원장 체제에서의 국정원은 직원들에게 극우 유튜브 시청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보 교육을 진행하는 정보○○원 핵심 관계자 A씨의 경우 수년간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활동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판단○○처 소속일 당시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원장은 A씨와 함께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진보·좌파 세력 말고 보수 진영에도 암약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에서 말한 인물들이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자주 했다고 한다.

판단○○처 출신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지속적인 안보 위해 세력 명단 업데이트를 지시하면서 누가 윤석열정부에 걸림돌이 되는지 검열했다. 그러다 보니 대공 혐의점이 없는 국민의힘 정치인이나 보수 인사 다수가 명단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판단○○처에서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인 직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실제 안보 위해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안보○○시스템에 정식으로 등재한다. 해당 시스템에 등재돼야 공식적 내사·추적이 가능하다.

내부 단속도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발표로 확인된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안보○○시스템에 등재된 게 아닌 판단○○처에서 작성한 파일이다. 이 파일은 현재 국정원 서버에 존안돼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관련 파일을 입수하려 했으나 이미 판단○○처 일부 직원들의 PC에는 기록이 전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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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