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대인, 임차인이 파산선고 받으면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파산절차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해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637조 1항).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637조 2항).
이 계약 해지의 통지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때에도 언제든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파산관재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635조).
해지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되므로 파산관재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인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해 환가의 대상이 되고,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3조, 이하 ‘법’이라고 한다).
임차보증금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의 소액보증금을 말한다(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 상가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면제재산이란 채무자(임차인)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해야 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말하는데,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소액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법 383조 2항 1호).
채무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은 주거용 건물에 관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비록 면제재산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환가 과정에서 면제재산의 취지를 고려하고 있다(제6판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132면).
위 면제재산에 해당하기 위해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실무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제6판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134면).
면제재산의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법 383조 3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그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법 383조 4항, 5항).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법 340조 1항).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임차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때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때에는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은 임차인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없다(법 340조 4항).
임대인의 파산관재인은 주택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건물인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것이라는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게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제4판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서울회생법원, 222면).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임차인과의 사이에는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637조는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과의 사이에서는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파산관재인은 임차인에게 자신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고지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4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 2항).
다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차임미지급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64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8,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제4판, 사법발전재단 서울회생법원, 39면).
파산관재인은 매각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퇴거비용으로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해 퇴거비용을 재단채권(법 473조 4호 –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게 된다(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제4판, 사법발전재단 서울회생법원, 39면).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고 1개월이 지나 기간 만료가 되면 파산관재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정산계산서를 받고 남은 금액을 임치금 계좌에 입금한다(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제4판, 사법발전재단 서울회생법원, 40면).
임차인인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과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해 환가의 대상이 되고, 압류금지채권과 면제재산으로 결정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므로(법 383조 1항, 2항)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않고 채무자(임차인)는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6판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136면).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파산채권자는 면제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보전처분을 할 수 없고(법 424조, 383조 10항),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법 566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취득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및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배당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다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경매기입등기 전까지가 아니라 파산신청일 또는 개인회생신청일까지 갖춰야 한다(법 415조, 법 5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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