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무자비한 송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찰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10만원 배상
이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A씨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 유형으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된다. 일반 절도는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특수절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실형만 규정돼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을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범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의 이 같은 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2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절도 혐의를 씌운 것은 과도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가족들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500원 1개 먹은 발달장애인 2명
검찰로 넘긴 경찰 과잉 수사 논란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권력은 그런데 쓰는 게 아니다’<pret****> ‘욕먹을 짓을 했네요’<lvlk****> ‘경찰이 쓸데없는 곳에서 엄격하네’<xwin****> ‘이럴 땐 참 꼼꼼해’<whdy****> ‘정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쉽네요’<shha****> ‘책임감도 없고 몸만 사리는 아주 비겁한 경찰행정’<3547****> ‘송치로 사건 처리한 내역이 많으면 승진 등의 가산점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마 사건 수사한 시간이 아까워서?’<fish****>
‘공무원은 아주 공무원답고 장사치는 아주 장사치답다’<3031****> ‘경찰도 융통성 없지만, 편의점 점주도 심보가…1500원 아이스크림을 10만원 받고 합의를 해준 거네. 애들이 장애인인데 꼭 그래야만 했나 싶다’<vipk****>
‘정치인 기업인 수사를 그렇게 해봐라’<1975****> ‘1500억원 해 먹으면 눈감을 걸?’<kari****> ‘경찰 가족이었으면?’<thms****> ‘이런 경찰이 수사권 독점하면 어찌 될까?’<kfx1****>
경 “법리적으로 불송치 방법 없었다”
검 “처벌 원치 않아” 기소유예 처분
‘이번 발달장애인 단순 절도 사건과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사건은 검찰청을 존치해야 하는 충분한 명분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bord****> ‘이런데도 검찰 폐지하라고? 못 배운 경찰들 감투 쓰면 장난 아닐 거다’<hong****>
‘경찰이 조금이라도 검찰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면 채용 방법부터 바꿔라’<poke****> ‘이미 합의도 했는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죄 형량은 참작해주는 것도 있는데…정작 중범죄는 제대로 처벌 안 하고 정말 산으로 가네. 검찰 직접 수사 권한 없애고 경찰 수사기관이 수사 전반 전담하게 하더니만 완전 엉망이네’<sogo****>
‘법이 그런 거면 그것도 문제다’<prop****> ‘기소유예했다는 거는 특수절도 인정했다는 뜻인데 장애인 가족들은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 안 하나?’<dris****> ‘장애인은 죄지었을 때 가볍게 처리되거나 용서받는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대통령도 죄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입니다’<gung****> ‘경찰이 기소유예 처분받게 조서 작성해 준 거네’<ihwa****> ‘특수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경찰은 규정대로 한 게 맞는데도 욕하네’<715m****>
‘경찰 깎아내리다. 그럼 법률상 송치할 수밖에 없는 걸 무슨 수로 훈방? 경찰이 판사냐? 경찰이 제멋대로 불송치하면 그게 바로 직권남용’<nici****> ‘경찰이 임의대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일단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 감정적으로 함부로 말하지들 마시라’<out3****>
“경찰이 맞다”
‘특수절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게 하는 게 최선이었다는 경찰의 설명은 타당합니다’<yul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강남서 간부 비위
서울 강남경찰서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개인 비위 의혹으로 대기 발령됐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강남서 소속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최근 A 경정의 개인 비위 의혹을 접수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무 배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발령은 수사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다.
경찰 감찰 담당 부서는 부패 방지 및 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부서 특성상 다른 경찰 동료들의 비위를 예방하고 복무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감찰 담당 간부의 비위 의혹이 불거져 인사 조치가 이뤄지자 경찰 조직 곳곳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징계 등 후속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