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블랙리스트’ 김태효 주도 의혹

“부서장 거쳐서 김태효에 최종 보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사찰’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의 12·3 내란 가담 정황을 확인하면서 실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 문건을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권력 정점이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최종 보고 대상자였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4월까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수년간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포착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힌 이들을 반국가 세력 및 종북좌파로 규정짓고 사실상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없던 TF

국정원은 2차장 산하 안보조사국에 현안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이 팀이 만들어진 시기는 2023년 11월이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리 시절 팀 설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안보조사국은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다.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엄사에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했다. 안보조사국은 과거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던 부서로 국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사라졌었다.

종합특검팀의 의심은 현안 TF 운영 책임관급 간부 A씨의 진술로 시작됐다. A씨는 종합특검팀에 “TF는 홍 전 차장이 직무대리 시절 설치를 지시했고 이런 활동 결과는 안보조사 담당 부서장을 거쳐 홍 전 차장에게 보고됐고 최종적으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안 TF는 계엄 산하 대통령실 요구에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인 이른바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윤석열씨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충무계획 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까지 준비했다.

현안 TF는 대북 연계 의심자들의 동향을 추적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에는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비롯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시민단체로는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들어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현안 TF는 블랙리스트 외에도 여러 보고서를 작성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한 건 2024년부터로 추정된다. 현안 TF는 A씨의 진술처럼 정기적으로 부서장을 거쳐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했다.

국정원 2차장 현안 TF 사실상 반국가세력 명단 작성
대북 연계 의심·관련성 높은 인물 동향 추적해 정리

김 전 차장은 이 보고서를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넘겨 분석을 지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이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현안대응팀은 안보실의 미스터리로 알려졌던 조직이다. 육군사관학교 60기 인간정보 특기(HUMINT·820) 정보사 공작원이던 오모 중령이 있던 곳이다. 오 중령은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 특수대대장 출신으로 2022년 8월 국정원 비서실 공작특보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듬해 말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다. 정보현안대응팀에는 오 중령 외에도 국정원 2급 단장, 4급, 2급 요원 등이 있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6월 초 HID를 방문했다. 오 중령이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차장의 방문 6개월 이후다. 안보실에 HID 출신이 파견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안보실에는 정보사 인원편성표(TO)가 없었다. 김 전 차장이 오 중령을 안보실로 데려오기 위해 없던 ‘국정원 공작특보’ 자리를 만들어 특별하게 챙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던 이유다.

특히 오 중령은 인성환 전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차장이 아닌 김 전 차장이 검토했다.

정보사 출신 한 고위 관계자는 “정보사 출신이 국정원으로 이직할 때는 최소 여단장이나 사령관이 추천해야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며 “오 중령의 경우 국정원에서 먼저 연락이 와 ‘걔 데려갈 것’이라고 통보 형식으로 못 박아 모두가 황당해했다. 그냥 부대도 아닌 HID 대대장을 무작정 데려가겠다고 하니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보고받고 안보실 2차장 정보현안대응팀에 분석 지시
'이례적 인사’ 정보사 HID 오모 중령 있던 미스터리 조직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다.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혔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보현안대응팀은 ‘대북 특수정보’만을 다루지 않았다. 대북 연계 의심과 관련성을 종합한 보고서를 분석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블랙리스트에 최 목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있고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자 명단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발견된 명단에서 최 목사만 누락된 점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현안 TF에서 구성 지시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이 여 전 사령관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체포 대상 인사 14명을 적게 된 배경은 다르다. 2024년 10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려고 순간순간 적어 놓은 것이다.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 14명 이름이 기록된 시점은 2024년 11월9일이다.

김 전 장관은 수사기관에 “여인형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들의 명단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이 평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전시 합수본에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조국 등 14명도 김용현이 계속 말하니까 적게 된 것이다. 이 사람들에 대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수사 오류?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 산하 방첩부서가 작성한 문서에서 소관 업무와 무관한 ‘종북세력’이 언급되는 점도 주목한다. 국가방첩 담당 부서장 B씨는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종북세력은 방첩담당 부서 업무와 무관하고 상부의 관련 지시로 방첩 담당 부서 문건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종북좌파 등의 특이 동향을 밀착 감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다고 보고 있으나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진 못한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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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