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검팀은 12·3 내란에 대항했던 인물들을 수사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다.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셌다. 종합특검팀이 내란 특검팀과 충돌했던 이유 중 하나다. <일요시사>는 12·3 내란에 가담한 군 간부의 징계처분서를 입수해 조 대령의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제2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 소속 군 관계자에게 지시한 내용이다. “서강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하기 이전 12·3 내란에 협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던 이유다. 조 대령은 이 외에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따랐다.
다른 모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 전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수방사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해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필요하다면 국회에 파견된 양모 전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부대의 각 특성과 임무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정예부대인 제1경비단 소속 제2특수임무대대와 제35특수임무대대 및 군사경찰단 소속 특임군사경찰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2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대테러특수임무 태스크포스(TF·이하 수호신 TF)를 출동,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 부대 투입, 국회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국회 등 병력 배치 등을 실시했다.
내란 당일 오후 9시48분 이 전 사령관은 조 대령에게 전화해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조 대령은 3분 뒤 제1경비단 작전과장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직위자를 소집하고 수호신 TF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제35특수임무대대에는 “수호신 TF를 소집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다”는 내용이 전파됐다.
이 전 사령관은 1시간여 뒤 수방사 지휘통제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기자 및 불순분자들의 활동에 대비해 사령부 위병소를 폐쇄·통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조 대령에게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30분 뒤 제2·35 특임대에 국회 출발 지시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 직접 명령
조 대령은 출동 준비 중이던 제2·35특수임무대대에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하달했다. 10분 뒤인 오후 11시경 이 전 사령관은 조 대령에게 “내가 먼저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내게 전화하라고 해라.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고 지시한 후 국회로 출발했다. 조 대령은 이 전 사령관의 이 지시도 제2·35특수임무대대에 하달했다.
조 대령의 지시를 받은 제35특수임무대대와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은 오후 11시45분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및 5.56mm 보통탄 1920발, 5.56mm 예관탄 320발, 9mm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등을 소지한 채 국회 인근에 있는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수방사를 포함한 특전사령부 군인들이 국회 내 인원들을 끌어내는 데 잇달아 실패하자 윤석열씨는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조 대령에게 전화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조 대령은 12월4일 오전 1시03분 서강대교 북단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제2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 소속 지역대장에게 “현재 제35특수임무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제2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35특임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고 차량에 총기와 탄약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병력만 남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서강대교 넘지 마" 이후 “특전사 국회의원 끌고 나오면 길 터줘라”
내란 특검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 판단
실제 조 대령의 지시를 받은 제2특수임무대대 후속 부대는 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강대교 북단을 출발했다. 조 대령은 갑자기 “투입 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서강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며 기존 명령을 번복했다.
이 전 사령관도 조 대령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 내부로 진입해 있던 특전사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했다.
조 대령은 이 무렵 월담해 국회 경내에 진입해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35특수임무대대 소속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일 김의규(당시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소령과 윤덕규(당시 2특임대대 2지역대장) 소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이 이들에게 확인한 내용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가 부대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달됐는지 등이다.
명확한 증거?
조 대령을 두고 종합특검팀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판단은 상이하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위헌·위법적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해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안에 제거했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초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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