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 전 합참의장, 내란 책임 회피 준비 의혹

“알지 못했다”는 주장 곳곳서 충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고 계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군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전 의장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걸 넘어 실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해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변호인단의 입장문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를 반박할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군 작전에는 최종 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김 전 의장이 취임 직후 이 서명 방식을 바꿨다는 게 복수의 합참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엇갈린 진술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른바 ‘포스트잇 의혹’이다. 12·3 내란 당시 단편명령에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는 계엄 임무를 우선 수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 김 전 의장은 해당 문구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엄 임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할 구분 차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복수의 합참 관계자로부터 ‘김 전 의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한 이후 직접 해당 문구를 적어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 합참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이 직접 적은 메모가 전달됐다는 진술이 여럿 있다”며 “문구 자체가 문제가 없었다면 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목격자도 있고 ‘김 전 의장의 필체가 맞다’는 진술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국방부 장관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군 내부에서는 이 설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군 관계자는 “어떤 부대에 명령을 하달한다는 것 자체가 해당 부대에 대한 지휘권 행사”라며 “지휘권도 없는 부대에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군 조직상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짚었다.

종합특검 “직접 포스트잇에 적어 줬다” 진술 확보
합참 간부들 “목격자 있어” “김, 필체 맞다” 주장

종합특검팀이 확보한 진술대로 김 전 의장이 특정 문구를 작성해 전달했거나 계엄 관련 지침을 조정했다면 이는 일정 부분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정말 권한이 없었다면 복귀 명령도, 이동 중지 명령도 못 내렸다는 논리가 된다”며 “합참의장이라는 직책의 책임과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김 전 의장의 해명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작전지휘권 부재’ 주장을 꼽는다.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은 합참의장이 군령에 관해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전지휘 감독권은 특정 시점에 국방부 장관이 임의로 부여하거나 박탈하는 권한이 아니다. 작전계획에 따라 평시와 전시의 전투편성이 이미 설정돼있으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역시 평시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전투편성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위법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스스로 지휘권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2023년 11월29일 윤석열씨부터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취임 후 결심 아닌 인지 보고 체계로 절차 변경
구속영장까지 검토…신병 확보 후 김용대 수사

군 내부에서는 당시 김 전 의장이 적법성과 위법성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뒤늦게 “작전지휘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후적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는 2023년 11월29일 한남동 관저 회동 당시 상황이 핵심 단서로 거론되고 있다. 윤씨가 격앙된 상태에서 과격한 발언을 했고 김 전 의장이 이를 직접 들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상태다.

합참 내부에서는 김 전 의장의 평소 업무 스타일 역시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김 전 의장 취임 이후 기존 결심 보고 체계가 인지 보고 체계로 바뀐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심보고서는 최종 책임자의 판단과 결심이 기록으로 남지만 인지 보고서는 상황 전달의 성격이 강하다. 향후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결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누가 보고받고 누가 결정했는지 남는 방식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며 “김 전 의장의 평소 업무 스타일과 12·3 당시 보여준 태도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리 알았나

김 전 의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포스트잇 작성 경위와 지휘권 행사 여부, 사전 인지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의 혐의가 명확하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특검팀이 김 전 의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장과 김 전 사령관은 평양 작전 보고 시점을 두고 상반된 진술을 해왔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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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