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집비둘기가 거닐고 있다.
서울시는 집비둘기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한 배설물, 악취 등 시민 불편 민원에 6월 한 달간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서울숲, 보라매공원 등 도시공원 22곳과 서울광장 등 주요 광장 4곳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는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최대 100만원에 달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