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회식 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2023년 9월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회사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선고 이후 ‘결심공판에서 밝힌 반성 입장과 동일한지’ ‘항소 계획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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