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인터넷 방송인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19일, 가수 MC몽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이날 <일요시사>에 “MC몽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적 대응은 전날 MC몽의 라이브 방송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카라큘라가 500만원을 주고 자신과 차모씨의 불륜 의혹 관련 제보를 받은 뒤 영상을 게시했으며,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삭제됐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카라큘라는 “저는 어떠한 제보를 받은 사실도 없고, 관련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하지 않았고 금전을 받고 해당 영상을 올리거나 삭제한 사실 역시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위 발언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개 생방송에서 타인을 범죄와 연결짓는 발언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수십만명이 시청하는 공개 플랫폼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행위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라큘라는 “이번 사안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 것이고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리겠다”며 “민사소송 승소 시 손해배상금 전액은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 기부해 중증 아동 치료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 사실 유포로 누군가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MC몽은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중을 상대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펼치기보다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MC몽이 해명 과정에서 사안과 직접 관련성이 불분명한 인물까지 함께 거론한 점도 추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공개 플랫폼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본래 쟁점과 무관한 제3자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혐의 성립에는 발언 내용의 허위성뿐 아니라 발언자가 이를 허위로 인식했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대법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건에서 거짓 사실 적시와 허위 인식, 비방 목적은 별개의 구성 요건이라고 판단해 온 바 있다.
한편 MC몽은 이날 2차 라이브 방송에서 발언 일부를 정정했다. 그는 “카라큘라가 아니라 다른 유튜버였다. 그 부분 다시 정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라큘라에게는 오해를 만든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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