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점심시간 축구 등 요즘 학교에서 금지라며 떠돌고 있는 리스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스트를 자세히 보면 ‘일부 예외’라는 항목이 있어 마치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는 것만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축구 금지, 운동회 소음 양해 포스터 등등 지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리스트, 전부 사실일까요?
학교생활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단체 수학여행.
그런데 비싼 수학여행비로 논란 끝에 취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취소. 즉, 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안타깝게도 금지는 아니지만, 까다로운 서류 준비부터 다양한 민원과 학생 안전 문제로 인해 아예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초중고 모두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축구나 운동회는 어떨까요?
역시 교육부 지침이나 법적으로 금지를 한 건 아니지만, 학교에 따라 따돌림이나 안전 문제로 금지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운동회는 경찰에 소음 공해 등으로 신고하니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리스트에는 이런 큰 행사 외에 사소한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칠판 앞 문제 풀이나 상장 수여?
실제로 한 중학교에서 칠판에 나와 문제를 풀게 했다고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장 수여의 경우는 졸업식 시간 단축과 민원으로 인해 사라지는 추세지만 금지는 아닙니다.
체육복 등교나 사복의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체육복은 스포츠클럽이나 체육이 있는 날은 허가하기도 하거나 특정 요일만 허가하는 경우, 아예 제한이 없거나 금지인 경우 등 다양합니다.
학교 내 배달음식은 여전히 단체 주문이 있기도 한 만큼 금지는 아니지만, 외부 음식은 체크가 되지 않아 식중독 등 위험이 있어 학교나 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텀블러에 얼음을 넣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으며, 무단 촬영을 하고 올리는 건 학교가 아니어도 초상권 침해며 범죄입니다.
그럼 모든 학교에서 금지되는 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사용입니다.
작년에 개정되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금지가 아니었나 싶지만 교칙이나 규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업 중 교탁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하는 영상이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핸드폰을 뺏거나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말까지 돌았죠.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습권 보호를 위해 스마트 기기 수거 및 수업 중 사용 금지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제는 법으로도 금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장애나 특수교육으로 필요해 사용되는 경우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에만 허용됩니다.
법안에는 형사 처벌 규정은 없지만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된 것이죠.
단, 리스트처럼 등교 시 핸드폰 수거나 태블릿 사용 불가와 같은 소지 제한이나 수업 외 사용 등은 학교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결국 맞는 게 없었던 리스트.
하지만 금지라는 시선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로 변했는데요.
5월 운동회가 한창 열릴 때인 지금 아이들은 양해 포스터를 만들고 현수막이 걸립니다.
시작 전 아파트를 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가 원하는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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