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보상금과 지원이 확대되며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4·19 혁명 66주년을 맞이해 3년 만에 유공자 70명에게 건국포상을 수여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보훈부에서는 어떤 분들을 지원하고 그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독립유공자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는 일제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최근 마지막으로 국외 거주하던 최고령 독립유공자 이하전 지사가 별세하며 지난달 21일, 80여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는 국내에 단 4분만 생존해 있습니다.
이들은 등급에 따라 보상금으로 매월 472만1000원에서 최대 1257만4000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생활 안정 수당도 지급됩니다.
의료 지원의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전액 면제됩니다.
한방주치의가 자택으로 찾아가는 방문 의료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만약 이 분들이 사망할 경우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며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사망 일시금으로 112만7000원에서 최대 326만8000원이 지급됩니다.
개인 묘지를 희망하는 경우, 묘지 단장비와 매년 관리비 및 벌초비가 지급됩니다.
독립 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보상금은 배우자와 기타 유족에게 돌아갑니다.
배우자는 100만에서 최대351만1000원이 기타유족은 98만에서 최대304만원이 매월 지급, 의료 지원으로 보훈병원 이용 시에만 60% 감면됩니다.
유족들이 사망할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112만원에서 226만원이 지급됩니다.
참전 유공자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해 무사히 돌아온 이들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65세 이상의 경우 참전명예수당으로 매월 49만원이 지급되며, 생계지원금으로 본인 또는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80세 이상이면 월 1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배우자 지원은 이번에 신설되어 지난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의 경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급여항목에 한해) 진료비 90%감면.
사망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 혹은 장제보조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5·18 민주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의 부상(1~14급), 그 외에 관련한 희생자, 이렇게 3가지의 경우 해당되며 지원과 보상이 상이합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혜택은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이 80세 이상의 생계 곤란자의 경우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사망 시 국립 5·18 민주 안장 혹은 묘비 제작 40만원 지원, 지자체별로 40~최대 100만원까지 장제보조비도 지급됩니다.
의료 지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망자나 행방불명은 유족에게만 60% 감면, 기타 희생자의 경우에 희생자 본인은 50%, 선순위 유족 1위만 30% 감면되며 부상자는 보훈병원만이 아닌 위탁병원까지 국비 무료 지원합니다.
단,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12~14급의 경우는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국가 유공자
특정 사건이나 시기가 아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군인 및 공무원부터 4·19 혁명 관련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신체검사를 통한 부상 정도로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차별 적용되거나, 고정된 단일 액수가 아닌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고정된 기준으로 보자면 부상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매월 70만8000원에서 최대 710만2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112만7000원에서 최대 170만4000원이 지급되며, 사망 이후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은 등급뿐만 아니라, 선순위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부모일 경우 98만2000원에서 최대 210만1000원, 배우자일 경우 68만원에서 최대 213만8000원, 25세 미만 자녀일 경우 98만2000원에서 최대 247만 9000원이 지급됩니다.
경우에 따라 간호수당이나 부양가족 수당, 고령수당(60세 이상)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업무 수행을 하다 희생된 군인과 소방, 경찰 공무원 외에도, 4·19 혁명과 6·25 전쟁, 월남전을 비롯한 전투에서 부상 및 사망자도 포함됩니다.
신체 이상 없이 4·19 혁명 공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대상에는 특수임무, 제대 군인 등이 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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