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테슬라 차량 1대의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CCTV 영상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에게는 6주 상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 3억5000만원과 사망 피해자의 운구·장례 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앞서 지난해 11월2일 소주 3병을 마신 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모친은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차량 몰수도 요청했다.
<kj4579@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