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회사 대표의 아내를 성폭행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호업체 대표인 20대 남성 A씨는 본인 아파트서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술자리는 20대 직원 B씨가 성 비위 문제로 해고돼 그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송별회였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서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테니 술 한 잔 사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집을 내어주고 부친의 수술비까지 빌려줄 만큼 살뜰하게 챙겨왔다.
그러나 A씨의 선행은 씁쓸한 배신이 돼서 돌아왔다. 술을 사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집에 남아 있던 B씨가 A씨의 아내를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것.
A씨의 아내는 “젖병을 씻으러 나갔는데 B씨가 따라오더니 ‘애기 좀 하자’며 강제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며 바지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A씨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자 옆방에 있던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그대로 범행이 발각된 B씨는 그대로 아파트 밖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서 B씨는 화장실에 있던 현금 20만원까지 챙겨 달아났다.
당시 범행을 목격했던 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B씨가 밑에(바지와 속옷)를 아예 다 벗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사건반장>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A씨는 소셜미디어 스레드를 통해 추가 입장문을 내놨고,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도주한 B씨는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었고, 신상정보등록까지 돼있는 상습범이었다.
신상정보등록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재직 당시 여직원 14명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도 있었다.
A씨는 “회사 내부에서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법률 서비스 지원과 강력한 회사 내부 조사 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회사 내 해고 통지한 직원의 보복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한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검거되는 즉시 B씨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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