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22대 국회 금배지 ⓒ문경덕 기자](http://www.ilyosisa.co.kr/data/photos/20240622/art_17173165409881_17dc2c.jpg)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한동안 행정부 위주였지만, 이제는 권력이 국회로 많이 이동돼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회가 법 무시 스스로 권위 훼손
그런데 현재의 여소야대 정치 환경은 22대 국회도 정상화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선 당파성이 강화돼 여야 협치가 쉬울 것 같지 않다. 사실 의회 정치의 진수는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인데,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할 위험이 크다.
게다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 많이 낮아진 상태여서, 만일 조금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온갖 질타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불리한 상황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를 위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그동안 우리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적지 않게 보여 스스로 권위를 훼손했다. 대표적인 것이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이 법정시한보다 한참 늦어지는 일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총선 1년 전에 선거구획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2대 국회의 경우 총선일 41일 전에야 겨우 확정됐다. 이런 늑장 처리는 비단 22대 국회 때만의 일이 아니고 매번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일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는 각 당의 당리당략적 고려가 앞서며 법 위반을 일삼는 것이다. 이렇게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구를 모르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는 심각히 침해된다.
“200여 특권” 비난 여론
국회가 시한을 넘기는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정해준 경우도 시한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죄에 관한 것이다.
헌재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형법을 바꾸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형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산모와 의사들은 3년 넘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서 불안에 떨고 있다.
아마도 낙태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두려워 나서지 않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국회는 그런 사안이라도 공론화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점을 찾으라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처럼 구체적인 시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성격상 시급한 처리가 요청되는데도 국회가 마냥 늑장을 부리는 경우도 많다.
연금개혁이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법률 등이 그런 예다. 국회가 치열한 토론을 벌여 이런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대폭 올라갈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의 특권을 스스로 줄이는 일이다. 세간에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여가지나 된다며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물론 거론된 200여가지에는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내용처럼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꼭 필요한 권리가 포함되기도 한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과 같이 명백히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것도 많다. 오로지 국민의 신뢰가 무기인 국회의원들이 불신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특권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내려놔야 한다.
국회 전문성 제고 방해되는 ‘당론’ 자제
셋째, 공부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국회의원이 다루는 사안은 범위가 넓어 어느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전문지식만으로 모든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법안 하나하나는 국민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소한 자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의정활동이 국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원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좌관이나 당 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같은 조직이 존재한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판단은 의원이 해야 하므로, 의원들의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에 개인적인 공부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당론’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한다. ‘당론’이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에서 의견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 개개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고민하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그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투표하는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실 당론을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헌법이나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위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보통 채택하지 않는 제도다. 국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의 생각과 판단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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