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가능한가?

독립형 전환의 전제조건

오는 30일부터 22대 국회의원의 4년 임기가 새롭게 시작된다. 정당별로 권력 기구 등에 대한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감사원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명문화 및 감사원장 호선제 도입, 감사원의 소속을 국회로 변경하는 공약을 제시했고, 녹색정의당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의 감사원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감사원 사무총장 역할 명확화, 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거대 야당이 장기간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현실이기에 감사원 관련 논의는 국회서 지속적으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 균형 설정

현실적으로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헌법, 국회법, 그리고 감사원법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적 위치와 권한으로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있으나, 감사원의 직무 수행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제97조, 제98조). 이는 감사원이 정부의 다른 부처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감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와의 관계를 보면 임명 및 보고 체계와 관련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제98조), 감사원은 매년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해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있다(제99조).

둘째,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감사 요구와 감사원의 의무를 보면 국회는 감사원에 대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한다고 돼있다(제127조의2). 감사원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 보고 규정은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를 가할 수 있음을 나타내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 사이의 균형을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독립성과 임무와 관련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돼있지만, 직무 수행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제2조). 이는 감사원이 자신의 임무를 정부의 외압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무 범위 및 감찰 사항 관련, 감사원의 주요 임무는 정부 조직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것으로 돼있다(제24조). 국회와의 관계서 국회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서 제외된다.

이처럼 국회는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 사이의 균형을 통해 대응하고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감사원은 행정 감독과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감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같은 활동은 국회 동의와 보고체계를 통해 일정 부분 국회의 통제하에 있다.

국회는 감사 요구를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구조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감사와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있음을 의미한다.


짧은 임기로 대통령의 영향 받는다” 논란

그렇다고 현행 감사원이 국회 통제만 받은 것은 아닌 게 현실이다. 바로 상호작용과 감시의 기능 때문이다. 이 관계 설정은 국가 거버넌스 구조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돼있으면서도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받는 구조는 정부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작업이 국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뤄짐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균형이 때로는 도전적인 성격도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앞의 견제와 균형체계는 균형잡힌 권력분배를 추구하지만, 감사원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전도 존재한다.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돼있고, 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이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마냥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정치적 긴장이 높은 상황서 감사원의 결정이나 보고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회와 감사원의 관계는 복잡하지만,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회의 감사 요구 권한을 통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주요 국가의 국가 감사 기구 현황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의 18개 국가서 독립기관으로, 15개 국가서 의회 소속으로 두고 있으며 모두 단일의 국가 감사 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 형태로 보면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독립기관 15, 의회 소속 13,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독립기관 1, 의회 소속 2, 대통령 소속 2로 돼있어 정부 형태와 국가 감사 기구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의회 소속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의회 요구에 따른 감사가 전체 감사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의회 소속으로 분류할 수 있고, 영국은 의회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감사 요구권이 없이 감사 실시에 대한 결정권을 감사 기구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면서도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례가 단일의 국가 감사 기구이면서도 미·영국 사례를 보면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절충 형태의 감사 기구 속성을 지닌 한국의 감사원은 독립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소속 규정, 비교적 짧은 임기 등으로 직무 수행 과정서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오해와 논란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권교체 시기 감사원 관련 사안들에서 봤듯이 일반 국민 입장서 보면 감사원이 매우 독립적이라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요 정당들의 감사원 공약이 어느 방향으로 이행되든 단기간에 감사원이 독립적이 된다거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를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행 감사원은 과거에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심계원과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찰·사정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것으로 통합 명분은 감사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수감기관 입장서 불합리한 측면을 줄이기 위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과제

그런데도 역대 국회 헌법 개정자문위원회 등에서 국가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를 시행하는 독립적인 회계검사원과 국가행정기관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독립적인 감찰원 설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감찰원의 헌법기관 사무에 대한 감찰 가능성에 따른 권한 비대화나 회계감사원과 감찰원의 마찰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하고, 다른 국가들이 회계검사원과 감찰원을 왜 각각의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일이다.

이미 국회 헌법 연구자문위원회서 국회의 상시적인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가 제기됐던 바 있다. 이 같은 인식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일본서도 그 이전에 이미 회계검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에 여대야소 국회에선 행정부에 대한 회계검사 기능이 약화될 소지가 있고, 미국처럼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행정부에 대한 과잉 감사 가능성도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향후 여소야대의 국회가 감사원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한 방안 강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에서의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 등 구체적인 변경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현행 정부 예산을 총괄하고 정리하는 기획예산처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업무 협의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론 기획예산처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한 개선부터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 단위를 ‘단위 사업 및 프로그램’ 기준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성과보고서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 사업·세부 사업을 대표하는 성과지표 도출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수단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 비중이 높거나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지표를 병행 설정하도록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 명시하는 등의 업무 협의나 검토부터라도 현실적으로 심도 있게 이뤄가는 것 또한 감사원 기구 논의, 회계검사 기능 이관에 앞서 강화할 일이 아닌가.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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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